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28일 오후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진행중인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어디서, 어떤 점검을 하는지를 주관부서인 선거1과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선거1과에서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면 알려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는 '4.15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증거인 '서버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증거인멸'로 보고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늘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의 상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지켜보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선거전문가는 이런 중앙선관위의 행정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라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특히 중앙선관위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은밀하게 오해받을 일들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검표를 앞둔 9월에 중앙선관위가 진행 중인 '본인확인기 점검사업,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통합명부시스템 품질 컨설팅사업, 사전투표운용장비 점검사업 등'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 등을 시간을 벌기위해 악용하는 공무원들의 사례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