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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은 남매는 대한민국 국민, 정부는 응당 고발해야!

2020. 07. 01 by 조충열 기자

"김정은 남매는 대한민국 국민, 정부는 응당 고발해야!"

▲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김정은 남매가‘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4일이 지났다. 이 사실은 이미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국민 세금 170억 원이 투입된 건물이 날아갔는데 마치 그 책임이 대북제재 때문이라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대북전단’이 북으로 날아간 지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대북전단’ 때문에 이번 일이 일어났다면서 법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한다. 며칠 전 만난 친여권 인사는 태의원이 그런다고 김정은 체제가 바뀌겠나, 김정은과 평화롭게 살자, 우리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고 했다.

맞다.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지 그 근원은 말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북핵이다.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북핵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발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없다.

김정은 남매가‘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 이제 앞으로 김정은 남매의 갑질은 더 심해질 것이다.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등 우리 재산 수백억 원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항의 대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자’,‘남북 철도·도로 연결하자’,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중국 소설가 로쉰의‘아Q 정전’에서‘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아Q’의 정신구조를 생각케 한다.

우리는 김정은 남매에게 국내법으로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전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당연히 김정은 남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 규범성의 귀결로 당연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 우리 법률「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김정은 남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우리 국유재산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국유재산법」제 38조에 따른 원상회복,「민법」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형법」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 제 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김정은 남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법 집행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져버리는 행태로 보인다.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김정은 남매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처음에는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김정은 남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

UN도 매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김정은 남매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언젠가 김씨 일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응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분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 김정은 남매를 고발 조치하라.

2020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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