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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으로 기자들 징계, 법과 원칙,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행한 폭거다

[2020. 06. 05. 미디어연대 성명] - 민주주의 짓밟고 상식·법치 허문 KBS 폭거를 규탄한다

2020. 06. 07 by 조충열 기자

[2020. 06. 05. 미디어연대 성명] - 민주주의 짓밟고 상식·법치 허문 KBS 폭거를 규탄한다

▲미디어연대 로고
▲미디어연대 로고

양승동 사장의 KBS가 3일 직원 5명을 중징계했다. 2018년 양 사장 취임 후 적폐청산 이름으로 이뤄진 숙청기구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의 작년 징계 권고를 그대로 재심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KBS 재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지환 전 보도국장은 정직 6개월, 박영환 전 취재주간은 정직 5개월, 장한식 전 편집주간과 강석훈 전 국제주간은 정직 1개월, 황진우 기자는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 직원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2016년 3월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이하 '정상화모임')을 주도하고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정상화모임은 KBS 기자협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고 사사건건 특정 정치·이념세력에 치우쳐 KBS 공정보도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는 문제를 비판하며 균형감을 되찾길 촉구한 KBS 자체에서 일어난 반성적 모임이었다.

공정과 객관, 중립을 지킬 것을 못 박아 놓은 방송법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한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한 직원들을 끝까지 물고 징계한 KBS를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번 징계를 자행한 양승동 사장 이하 경영진은 KBS를 ‘공정과 객관, 중립, 그리고 방송법을 무시한 집단’, ‘더욱더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에 서는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KBS가 임의단체인 협회 내의 문제에 대해 협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행위에 개입해 처벌한 것이다. 협회 내 직원들의 자유로운 논의과정에 회사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의사개진과 행위를 회사가 탄압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노동자 권익보호와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 보호에 앞장서고 이를 권장해야할 공영방송 KBS가 실재로는 앞장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노조집단에 조종받는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한 꼴이다. 앞으로 사내게시판에 경영진과 보도를 비판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가차 없이 징계하겠다는 공포를 연출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KBS의 징계처분 근거도 어처구니없다.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 이유가 ‘직장내 편가르기 효과를 발생’이라고 했다. 이것은 법원이 불법 기구로 판결한 진미위가 기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일 뿐이다. 여론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몰상식의 극치다.

미디어연대는 이번 KBS의 폭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 할 KBS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근거도 없이 기자들을 마구 징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했다.

이러한 위헌적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한 KBS가 국민의 민주적 권리, 표현의 자유, 노동자 권리를 지켜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미디어연대는 KBS가 이제라도 상식과 법치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법과 원칙,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자행한 폭거를 스스로 거둬들이기 바란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국민이 KBS를 신뢰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2020년 6월 5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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