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강규형 前 KBS이사, 대통령 상대로 낸 행정소송서 승소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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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 서울행정법원, 대통령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서 승소 결정 - 판결까지 2년 반 걸려... - "김상근 목사, KBS이사장서 물러나야..."

강규형 前 KBS이사, 대통령 상대로 낸 행정소송서 승소

2020. 06. 11 by 조충열 기자
▲ 강규형 명지대 교수, 前 KBS이사
▲ 강규형 명지대 교수, 前 KBS이사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강규형 KBS 前 이사(명지대 교수)가 오늘(11일) "'KBS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강 前 이사는 2015년 9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는데 文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퇴 압력이 들어왔으나 보장된 이사직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다가 결국 2017년 12월 27일 권력의 압력에 의해 'KBS 이사직'에서 해임당했다. 부당한 해임에 대해 강 前 이사는 文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2018년 1월에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1일 강 前 이사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규형 前 이사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해임되고 난 후임 자리를 맡은 김상근 목사가 이사가 되었고 지금은 KBS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언론노조 산하 KBS본부 노조원들은 강 前 이사에게 갖은 방법(근무하는 학교로 여러번 찾아와 압력을 주거나 시위를 하는 등)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런데도 물러나지 않자 文 정권에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강 前 이사를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 文 대통령이 재가했다.     

▲사진=MBC 8시뉴스 화면캡쳐 / 민주노총 산별노조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학교내에서 강규형 이사 사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MBC 8시뉴스 화면캡쳐 / 민주노총 산별노조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학교내에서 강규형 이사 사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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