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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민주당 후보, 재료연구소 승격 좌초위기 운운 뜬금 없어”

2020. 03. 25 by 조충열 기자
박완수 의원
▲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 미래통합당)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미래통합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운 후보가 창원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의 좌초위기를 운운하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제시한 데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2017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은 창원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위해 지난 2017년 故노회찬 前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라면서 “그동안 진영과 이념을 넘어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를 추진했고,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과 다방면으로 정부와 여야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최근 법률안의 상임위 통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국내 소재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다가 법률 통과가 가시화되니 이제 와서 좌초위기 운운하며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라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정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껴왔지만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위원장 및 관계자와 몇 마디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치 대단한 역할이라도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지난 3년여 동안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역할을 해온 의원들과 창원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은 “김기운 후보가 지난 3월7일과 3월17일 두 차례에 걸친 법제사법위원회에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을 미래통합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도 법률안의 심사 절차와 의사일정의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회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은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지난 5일 과방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7일 열린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은 숙려기간 미충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이며, 국회법에 따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예외로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여당인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지난 17일에 열린 법사위에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 그조차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추경예산관련 법안 1건(조세특례제한법)의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하에 열린 원포인트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김 후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김기운 후보가 진정 재료연구소 승격을 바란다면 재료연구소 승격 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면서 선거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저를 비롯한 미래통합당은 재료연구소 승격 법률안이 총선 직후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창원 의창구 김기운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창원의 재료연구소 승격이 미래통합당 때문에 좌초위기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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