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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희 미래통합당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대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당헌당규 위반, 후보 선정 절차적 하자 등 사유

의왕과천 미래통합당원 및 시민 일동, 이윤정 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0. 03. 20 by 조충열 기자
▲ 정용희 미래통합당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윤정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미래통합당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당원들과 시민들(대표 : 정용희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21대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이윤정 후보 공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정용희 부위원장은 “최고위의 재의 요구마저 묵살한 공관위의 횡포에 당원과 시민을 대표해 최후까지 저항하겠다”며, “이윤정 후보는 ▲최고위 재의 요구로 이미 경쟁력에 문제 있는 후보, ▲광명시의원 시절 숱한 분란과 동료의원들 전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던 명백한 해당행위가 확인된 후보인 만큼 의왕과천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관위가 오디션을 치렀다고 변명하며 최고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였지만, 오디션 자체가 모든 것을 숨기기 급급했던 깜깜이 밀실공천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관위는 의왕과천을 희생양으로 삼는 무리한 정치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윤정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의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인재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최고위의 이윤정 후보에 대한 경쟁력 문제로 인한 재의 요구, 당원들의 강력한 저항 등이 당헌당규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인재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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