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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 - 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2020. 03. 13 by 조충열 기자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 청송군 면봉산 공사현장 / 자료=청송면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 청송군 명봉산 인공위성 사진 / 자료=네이버 지도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청송명봉산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는 3월 11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청송 시골 농민들 뿔났다.'이다.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인·허가 단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4년 전, 청송군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풍력발전단지가 인·허가가 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아야 할 청송군청 직원이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뒤 풍력회사에 재취업하여 풍력회사 친인척은 주민대표로 둔갑해 사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해 관련 군의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풍력회사 대표도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전직 군수는 억대의 뇌물수수의혹이 포착되어 검찰이 지난 2월 18일 청송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도높은 수사의 압박감을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대로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풍력회사는 환경청과 군청에 의해 무기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인근 주민 수십명과의 마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대의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고발 등으로 주민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 측이 먼저 법을 어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인데 고소고발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권력에 의해 풍력회사는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풍력회사는 사내 법무팀을 이용하여 여전히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청송군 면봉산의 산등성이를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생태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해 놓고 모순되게 주민들에게는 주변 동식물 생태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고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에 청송군 명봉산 풍력저지 연합대택위원회는 더이상 눈감고 참고만 있을 수 없어 청송군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청, 대구지방검찰청, 산림청, 노동부, 환경부, 토지수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언론인협회, 한국바른언론인협회, 감사원, 한국풍력산업협회 마지막으로 검찰청까지 총 15개 관청에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인·허가 취소요청을 3월 11일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풍력발전단지사업의 반대명부에 서명한 청송군 인근주민 3,799명은 4년간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청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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