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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동mbc 뉴스 제작·보도시 정제된 표현해야 한다고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계도'해... - 이번 사태에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돼...

[긴급] 경북도, MBC뉴스데스크 오보에 대해 강력 항의, 안동mbc, 지난해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도' 조치받아...

2020. 02. 28 by 조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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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직원 77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잠정적으로 업무에 배제하기로 했다’는 2월 27일 저녁 8시 MBC뉴스데스크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면서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교인으로 통보받은 4,05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집단시설 근무자로 확인된 77명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에 통보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내용을 "대구MBC 측에서 신천지교회 신도 중에 '집단시설 근무자'를 '경상북도 직원'으로 MBC뉴스데스크 메인뉴스로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경북도청 이미지를 막대하게 훼손함은 물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대구 MBC와 서울 MBC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뉴스의 즉각적인 삭제와 MBC뉴스데스크 동일 시간대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안동MBC(아래 관련영상)는 지난해 5월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가 안동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지역민들이 참여한 행사를 보도함에 있어 앵커와 기자의 발언중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이 사용되어 지난해 8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뉴스 제작·보도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계도'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MBC는 국민의 공중파 방송국으로써 개선하진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보도행태를 보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관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향후 회의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스 제작시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도록 한다고 조치를 전해왔는데 또 다시 오보방송을 한 안동mb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 상기영상은 안동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 견책을 받게 된 관련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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