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2020. 02. 21 by 안동데일리 편집국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br>
▲ 안동경찰서 민원봉사실 경감 이동식

2019년 1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은 여아를 체포하였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고 소년원 보호처분을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 10월 9일 전북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20년 1월 19일 경남 김해 후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여자 중학생들의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폭력의 유형도 신체적 폭력 대비, 정서적 폭력의 비율이 증가 추세이며, 특히 2차 가해로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이버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높고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신상유출, 따돌림, 갈취, 강요 등이 있다.

이는 스마트폰 문화가 확산되며 학교폭력의 ‘공간의 전이’가 이루어져 ‘신체적 폭력과 결합한 사이버폭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전파 속도가 빠른 온라인 특성상, 인정욕구에 민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문화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방학 중 또는 학기 초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보호자의 감독 부재로 인해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거나,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여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청원의 글이 올려지고 있으나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유튜브⋅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방안으로

△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 영역의 참여를 촉구하여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일방적⋅주입식 홍보 대신 양방향 소통형 홍보를 활성화하여 학생⋅학부모 및 일반 국민 등 정책 대상자의 자발적 함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 경찰관⋅학생⋅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건설적 논의 기반 마련,

△ 홍보대상과 매체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영상⋅이미지⋅웹툰 등 다양한 유형의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개,

△ 온라인에 게시된 학교폭력 가해영상⋅사진 발견 시,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가정,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