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2018년 8월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2019년 1월 30일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사전투표용지'에의 'QR코드' 인쇄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하여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이라는 국회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사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시정요구'를 한 상태에서 중앙선관위는 "향후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을 하겠음"이라고 조치를 결과를 설명하며 "막대 모양의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18. 8. 30.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계류 중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지(안동데일리)가 입수한 스페인의 'QR코드'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논문(아래 사진 참조=관련사진 #3)에서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기법이 악용될 경우에 투표용지의 'QR코드' 안에 '일반 판독 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게 하면서 은밀히 선거인 정보를 심어 투표용지의 'QR코드'를 통해 선거인을 알아내는 용도로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QR코드'를 투표용지에 인쇄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공선법(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규정대로 '사전투표용지'에 '1차원 바코드'인 「막대 모양의 일차원바코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굳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꼭 'QR코드'를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5월 29일 자 중앙선관위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첫째, 위조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둘째, 일련번호지를 절취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그리고 셋째, 투표지분류기로 선거별, 선거구별 자동 분류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세가지가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본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어 있지만 절취선 아래 부분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줄 때 떼어 내고 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게 될 경우일지라도 선거인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있는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서 '사전투표자'의 조회, 확인 순서대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등이 부여되며 '투표용지 발급기'로 전송되어 거기에서 'QR코드'가 생성되고 '사전투표용지'가 츨력이 되기 때문에 일련의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산조직'과 '통신망'을 이용해 '사전투표용지' 발급과 '개표 결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 관련 프로그램의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요구'가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선거인들이 '신뢰와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4.15총선에서는 '불신과 분열'이 해소되는 국가적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충분한 논의없이 선거를 진행한다면 좌·우 진영을 떠나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선거에서 패배한 진영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큰 혼란이 올 것이 자명(自明)하다. 중앙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책임있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