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회, 이대로 좋은가. 국회사무처 방호담당관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뻔뻔함'을 고발합니다.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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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 입법기관인 국회 직원들, 공직기강 해이(解弛) 심각해... - 미디어담당관실과 방호과 직원들, 거짓말에... 조직적으로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 국회민원센터, 제 식구 감싸기 문제 있어...

국회, 이대로 좋은가. 국회사무처 방호담당관 직원들의 '직권남용'과 '뻔뻔함'을 고발합니다.

2020. 01. 02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필자는 12월 26일까지 '국회출입제한 3개월 조치'로 취재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국회 출입제한 기일이 2일이 지난 12월 28일 토요일 저녁 9시경에 국회를 찾았으나 국회방호과 직원들에게 '문전박대(門前薄待)'를 받았고야 말았다. 또, 그들은 필자의 허락없이 녹음을 하는 등의 과잉반응까지 보였다. 왜, 이들이 필자에게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지는 알만하다.

이날 그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고 있었다. 필자는 국민들의 관심사인 여·야 의원들의 중대한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취재를 하려고 했으나 방호과 직원들의 방해로 필자의 취재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국회내에 출입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받는 로비 안내실이 있다. 안내실 뒤에는 필자가 찍은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필자는 여러차례 출입으로 이 현수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언급한 적도 있고 '말로만 하지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제안함에 넣어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다. 이런 행태가 바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던가.

이어 필자는 바로 112번으로 전화를 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하였으나 지령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질 않았고 다만, 전화통화로 "미안하지만 못도와줘서 죄송합니다. 가도 도와드릴것이 없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라고 말해 당황했다. 이곳은 영등포경찰서 관할지역이다.  

그리고 방호과 직원들이 필자에게 변명을 된 것은 나오는 길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청사 출입제한'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 

▲ 국회 본회의장 현관 유리창에 붙어있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청사 출입제한조치' 안내장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때 국회내에는 '빠루와 망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자유한국당에서 말했다. 이렇게 '빠루'와 '망지'가 보안대 내부에 들어왔다면 방호과 직원들에게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필자에게 행한 방호과 직원의 행태로 그것은 증명된바 있다. 국회 방호담당관 방호과에서는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보안검색대와 여러 곳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방호과 직원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안전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필자는 국회 미디어담당관실 직원들과 방호과 직원들 그리고 국회민원센터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이 있었다. 결국, 3개월전에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로부터 아래와 같은 통보를 받고 3개월간(9월 27일~12월 26일) '국회 출입정지'를 받고 있었다. 필자가 불복해 '출입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필자의 의견은 묵살되고야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에 대한 앙가품으로 미디어담당관실 직원들이, 방호과 직원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간을 내어 민원까지 제기하였으나 그 민원처리를 하는 국회민원센터 직원마저 제 식구감싸기로 일관했다. 미루어 짐작컨데 공직기강이 단체로 해이해진 결과라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7조인 공무원의 자세가 나와 있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해 책임,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내용을 망각한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한만 내세우는 것에 분개한다. 이런 일들은 비단 입법부인 국회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사법부의 직원들도 그렇고 행정부의 직원들도 매한가지다. 물론, 이들보다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解弛)는 나라의 큰 문제거리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죄를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해서는 안된다. 이 글을 읽는 공무원 중에 가슴에 와 닿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혹여 있다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면된다. 변명이나 부인, 더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죄를 덮어씌우기까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는 국회무사처 의회방호담당관실의 통지문이다. 

제목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입니다.
[Web발신]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 통지

국회청사 출입제한 처분통지를 11월4일(월)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왔기에 전자통지합니다(문서를 요구하시면 등기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알려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사출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위반내용 :
  4.3.(수) 미디어담당관실에서 갱신기간 도과된 기자출입증 갱신요구하며 소란행위
  4.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출입 시 검문검색에 불만을 갖고 상습적 소란행위, 공무직 근로자에게 “바지도 벗을까?”라는 등 성희롱 발언 및 본인 소지 물품 던짐
  4.11.(목)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소란행위(112 출동)
  9.9.(월)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미디어담당관실 직원이 일시취재증 발급을 위해 사무실로 안내하였음에도 장기간 출입데스크 점유 및 고성
  9.10.(화)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일시취재증 발급에 따라 출입안내 했음에도 출입절차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하면서 장기간 출입데스크 점유, 미디어담당관실 직원에게 “귀싸대기를 때리고 싶다”는 등 폭언 및 고성
2. 위반규정 : 「국회청사관리규정」제5조제5호(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3. 처리기준 : 「국회청사관리규정」제6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 국회청사 출입제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02-788-4810, FAX:02-788-4812, 전자우편:himindle@assembly.go.kr)

지난 4월 25~26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통과할 때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켰고 급기야 그날에 '빠루와 망치'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잘못의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어찌 그러한 위협적 도구가 등장했냐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2월 30일(월) 저녁 6시에 개원해 일사천리로 '2020년도 예산안', '선거법'에 이어 결국 현 여당과 그들과의 뒷거래를 한 군소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립적으로 국회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대표인 제1야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즉, 충분한 여론을 모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하고야 말았다. 그것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았고 그것을 본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는 졸업생의 모임인 동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제명'을 당하고야 말았다. 더욱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또, 그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해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야당(자유한국당)은 "그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필자의 그동안의 국회 출입과정에서 국회 직원인 미디어담당관실과 방호담당관실 그리고 국회민원처리센터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근무자들의 문제와 조직적인 검은 커넥션으로 특정기자를 '출입제한'했음을 알리며 취재방해,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강요죄 등으로 고소조치할 것임을 알리고자 한다.

끝으로 국회내에 '빠루와 망치'와 같은 위협적인 도구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파악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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