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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교수의 칼럼

연좌제 부활

2019. 02. 25 by 조충열 기자

연좌제 부활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 김영균 교수(대진대 명예교수)

 

1948년 국가보안법 시행

연좌제는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는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어긋나는 제도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연좌제는 6. 25를 거치면서 사실상 부활되었다. 연좌제를 부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좌익의 준동이었다. 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좌익들에게는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자본주의는 타도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준동은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했는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정부는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 활동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6.25 남침과 간접침략

6. 25는 엄청난 민족적 불행을 낳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김일성은 오로지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백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6.25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하여 간접침략을 자행하였다. 정규전보다는 비정규전, 즉 무장공비 남파, 간첩남파 등 간접침략으로 남한사회를 뒤흔들고 선동하고 파괴하기 시작했다. 1950-70연대에 김일성은 월남민, 북한지역잔류가족, 월북가족의 친인척을 포섭하여 간첩조직을 구축하는 소위 “가족토대공작”을 하였다. 이들의 혈연에 대한 애착이라는 인간본능을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공산당 학정을 피하여 월남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북한에 남아있는 혈연의 소식을 전하고 압박하여 간첩으로 포섭하거나 친북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김일성의 비밀교시에 따라 중등학력 이상의 월북자 중에서 성분이 우수한 계층을 선발하여 단기 밀봉교육을 시켜 전부 남파시켰다. 6·25 때 월북한 지식인 중에 사상성분만 좋으면 다 한 번씩 남파되었다. 이들은 ‘일단 너희 집에 가라. 가서 빨간 모자를 씌우고 오라’고 하였다. 이처럼 철저한 좌익의 악랄한 간접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길은 이들의 간접침략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혈연과 친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감시하고 탐문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간첩혐의가 있거나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많은 자들을 공무원, 군 또는 경찰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좌제 폐지와 자유대한의 몰락

1981년 3월 25일 연좌제는 폐지되었다. 연좌제의 폐지로 월북자, 부역자, 좌익사범과 그의 친족이 군, 경찰, 법관, 정치인 등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후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뒤엎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좌익들과 그의 영향을 철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친족들이 밀물처럼 법조계와 정계, 공무원, 교육계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오늘날 자유대한을 파괴하고 전복하는 큰 세력을 형성하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다 뒤집어 버렸다.

무릇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 경제력, 국방력, 과학기술,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철통같은 경쟁력과 스스로를 지키는 면역력을 가져야 한다. 남북이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혈투를 벌여온 현대한국사에서 국가생존을 위한 수단의 기준이 전 세계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 인권, 평화, 자유라는 기준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연좌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날지는 몰라도 악랄한 사회주의 혁명세력과 생사를 걸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만큼은 그것은 필요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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