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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전성시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문제 많아... - 국회, '5.18진상조사'라는 특별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 - 위헌법률이다

2019. 02. 14 by 조충열 기자

유튜브 전성시대=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 유튜브방송인 '리걸마인드연구소'에서 2019년 2월 13일에 게시한 영상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특별법을 만든 취지는 2018년 2월 28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관련규정 및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청구의뢰, 청문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조사이지만 수사와 같은 형태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1조의 목적도 규정이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국가권력(군 이외의 국가권력까지 포함하면 위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법률은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은 뜻 밖에도 '국민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은 조문숙 헌법학자가 설명하는 전체 영상을 꼭 들어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 

조문숙 헌법학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법을 악용해서 위헌행위를 할 수고 있겠고 "이 '특별법'은 법률제정의 기본조차되어 있지 않은 법률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애매모호한 법문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아주 쉽게 침해를 하고 40년이 넘은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서 대립하게 하고 골이 깊어지게 하는 나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5.18특별법은 그 위헌성을 제거해서 개정한 후에만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평가했다. 이 특별법의 위헌성을 이야기하자면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고 말하면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도 이것을 지적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외에도 위헌성은 아주 여러 곳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것이 특별법이고 국회에서는 '5.18진상조사'라는 것이 이러한 법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걸마인드연구소 후원계좌: 810701-01-288432 (국민은행-예금주:전이숙) **저작권: 리걸마인드연구소 The LEGAL MIND INSTITUTE provides this content. This Contents have Constitutional Lectures and Judicial precedent description etc.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북한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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