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진태 의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재인·김정숙 특검 발의)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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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지난 5.9대선이 무효다" '문재인·김정숙' 특검해야... 조경태 의원, 신의한수에 출연해 '전자개표기' 반드시 점검해야...

김진태 의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재인·김정숙 특검 발의)

2019. 02. 07 by 조충열 기자

 

김진태의원이
▲ 김진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5.9대선이 무효다'라고 밝히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론관에서 "지난 5.9대선이 무효다"라는 충격적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하느냐하고 물을 수가 있겠으나 아예 '무효'이기 때문에 불복이고 말 것도 없다는 것"이라고 딱 짤라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김경수와 공범이라고 밝혀진다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곧이어 "현직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댓글로 흥한 정권 댓글로 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당선무효'라는 것은 국회의원, 시장만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사유가 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경수 구속 판결문'을 언급하면서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과 5.9대선 전인 2016년 11월에 벌써 모여서 어떻게 하면 여론을 조작할지 공모를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혀졌다는 말했다. "이것으로 공범관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무효'를 피하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또 하나는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300만원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상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3년으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출판사가 수상하다해 지난 5.9대선 직전인 2017년 5월 5일날 선관위가 이(느릅나무) 출판사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직전인 5개월 후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김경수 도지사'를 변호하기에 앞장섰고 여론에 밀려 특검까지 하게 되지만 계속 변호하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게 바로 '증인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와 같이 이야기했다. "헌법 제84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조사는 할 수가 있다"고 강조해 말했다. 동시에 김진태 의원은 전례가 있다면서 "그 전례로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재직중일때 이미 당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압수수색에 나선 적이 있었고 이미 '강제수사'에까지도 들어갔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김정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언급했다. "김정숙 영부인에 대해서는 어떻한 특권도 없어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조사나 수사가 가능하다"고 첨언하면서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익검 특검이 '드루킹 특검'하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허 특검은 김경수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상이 다른 만큼 <문재인·김정숙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해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그 '경인선', "경인선 가자"를 5번을 외쳤다"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임의 이름이 본래 '경공모'였다는데 (이름을 발음하기)어려워서 '경인선'으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 사람이다"라고 드루킹 공판과정에서 다 드러난 사실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연히 공모한 혐의가 짙고, 특검이 할 일이 널려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해서 대선에 불복하는거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협박질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해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제1야당에 대해선 협박질하는 거냐"고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 무효가 될 수가 있다고 소리높여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8대 대선을 인정했냐"고 말하며 국정원 댓글사건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내 국정원 댓글로 대선에 불복했던 사람들 아니었냐고 반문하면서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맺음말을 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28만 건, 김경수는   8,800만 건이라고 숫자로 명백하게 표현했다.

한편, 김기수 변호사가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선언하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고 말하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시점'에 최서원 피고인을 기소하고 그 공소장으로 탄핵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김경수와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최서원과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치환(置換)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과연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무효가 기자회견의 포인트라면서 대통령도 범인과 공범관계가 인정이 되고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다라고 선거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과는 전혀 다른 공직선거법이 '바로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순간 당선무효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 벌금 300만원이라고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선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사카 총영사직 제공하는 등 느릅나무출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인도피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은익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집행 등 형사사법의 집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제한이 없다.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이 방해를 할 필요가 없고 위험성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59대통령선거 직전에 드루킹 사무실에 대해 선관위에서 고양지청에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선거 이후에 '무혐의처리'를 하였다고 설명하며 석연치않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말미에 "만약에 고양지청이나 검찰청장을 통해서 외압을 가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문제가 있는데 범인도피죄를 범했을 경운에는  것이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5.9대선 무효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듣고 그 당시의 여러 증거자료들을 김진태 의원실과 조경태 의원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동성 씨는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에서 지난 5.9대선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보였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지난 1월 28일에 '신의한수'에 출연해 '전자개표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자리를 국회 청문회 절차도 거치고 않고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냐고 당 국회의원의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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