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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고발장 접수-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인,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구성죄」위반)

[자유연대 보도자료] - “이제 ‘공산당’까지 창건 하겠다”-공안기관 문 닫아라!

2019. 01. 05 by 조충열 기자

[자유연대 보도자료]​​ -​​​​​ “이제 ‘공산당’까지 창건 하겠다”-공안기관 문 닫아라!

일시: 2019년 1월 4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주최: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외 고발단체는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대한공산당’창건 발기인 최성년을 국가보안법 3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구성죄」위반으로 고발한다. 

피고발인 최성년은 2018년 10월 3일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출판물을 통하여 대한공산당(Khan communist party)의 발족을 선언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12월 23일 일요일 오후 1시경부터 2시까지 서울도심 대한문에서 공산당 창건 책자배포와 확성기를 이용한 공산당 홍보를 하던 중 시민들이 공산당 활동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여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이미 사상적으로 공산당의 전형적 투쟁수법을 몸에 익힌 자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발인의 활동은 대한민국 법체계상 명백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음모 단계를 넘어 이미 실행행위 단계인 것으로 판단되며 좌파, 공산당의 단골 주장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를 넘어 인민의 총기소유합법화 등 대한민국을 공산당방식으로 끝장내겠다는 자들의 행동이다.

국정원, 검찰공안이 간첩 잡는 일을 포기하고 있으니 ‘공산당창건’발기인 고발장은 마직막 남은 공안기관 경찰청에 접수하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공산당 창건’이라는 헌법부정행동의 재발을 막아줄 것을 당부한다.

2019. 1. 4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자유민주국민연합


고 발 장

고 발 인 1. 김상진 서울시 종로구 종로11길 10 제일빌딩3층 생년월일:1969.3.15

               자유연대 사무총장 ☏ 010-5622-9532

피고발인 1. 최성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129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인 ☏ 010-9930-0825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구성죄」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법률 제13722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1조“목적등”) 이 법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제2조“정의”)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중죄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18년 10월 3일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출판물을 통하여 대한공산당(Khan communist party)의 발족을 선언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러한 피고발인의 활동이 대한민국 법체계상 명백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며, 예비·음모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행위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피고발인은 피고발인이 발행한 대한공산당 창건 발기 선언 도입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가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는 우리가 선택한 체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인민들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강요 받은 것일 뿐이다.

대한공산당 창건의 의미는 대한민국 인민들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체제”는 현재 대한민국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체제인데 피고발인은 이를 부정하며 대한공산당을 창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 사건 선언에서 국가보안법의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 수괴 김정은과 북한군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인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한 외환을 틈타 대한민국 체제를 대한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전복하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이 사건 선언에서 모든 인민의 총기 무장 권리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만의 무력집단을 육성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이며, 무력 확보를 기화로 각종 테러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현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사악한 목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도1020판결)

고발인은 피고발인 개인의 양심과 사상이 공산주의이므로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 38도 이북의 북괴 수괴 김정은 및 북한군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에서 국가체제를 전복할 위험이 있는 피고발인과 같은 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그 자유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결어

따라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한 법의 엄정한 심판을 구합니다.

2019. 1. 4. (금)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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