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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논평)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당대표, 인지연 수석대변인을 협박하는 백두수호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착수한다!

2018. 12. 10 by 조충열 기자

대한애국당은 조원진 당대표, 인지연 수석대변인을 협박하는 백두수호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착수한다!

▲ 인지연 수석대변인(대한애국당)
▲ 인지연 수석대변인(대한애국당)

백두수호대라고 있다.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법도 한데, 백두수호대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유린 행위와 한미동맹 위협 행위가 도가 지나쳤다.

전단지와 벽보를 통해서 매일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태영호 전 공사,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박상학 대표,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등의 얼굴과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방해세력’으로 낙인찍어서 알리면서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의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가 10일 결정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로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이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한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검토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백두수호대가 자유수호세력에게, 한미동맹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엄중한 도전을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실제로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백두수호대에 의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며 인 대변인은 심각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아무리 좌파독재정권 하에 나라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법이 살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국가이다. 백두수호대의 무법적 횡포와 준동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법적 조치로써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2018. 12. 10.

대한애국당 / 수석대변인 인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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