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관들의 탄핵소추 구걸소동 < 김영균 교수의 칼럼 < 오피니언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영균 교수의 칼럼

법관들의 탄핵소추 구걸소동

2018. 11. 23 by 조충열 기자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 김영균 대진대학교 명예교수

 

법관들의 탄핵소추 구걸소동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정치 철학가(1689-1755)몽테스큐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 분립을 주창했다. 그는 사법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결합되면 시민의 생명 및 자유에 대한 권력의 사용이 자의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제군주시대에 왕은 국민들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하면서 국민의 목숨을 갖고 놀았다. 절대왕조시대에는 숱한 사람들의 목이 절대권력의 칼날에 날아갔다. 이처럼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쪼개 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삼권분립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 메서츄세츄 주 헌법 제30조가 규정하듯이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고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게 된다. 삼권분립은 근대이후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정신적 초석이 되었다. C. Schmitt는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법권이 국회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나라는 국가가 아닌 것이다.

  요즘은 삼권분립이 현대국가의 근본원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원한과 희생이 있었던가에 대하여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은 결코 쉽사리 얻어낸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법원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침해받지 않도록 삼권분립정신을 제도화하였다. 즉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사법행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국회에 대하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해 달라고 신세질 필요가 없고, 법원의 행정을 행정부가 대신해 줄 필요도 없다.

  자유대한민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러하듯이 법원도 헌법상의 기관이며, 사법부의 독립은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법관은 단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나와서 까다로운 임용절차를 거쳐서 법관이 되는 사사로운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헌법이 나서서 보장하는 국가기관인 것이다.

  그러한 법관이 국회에 동료법관의 탄핵을 소추해 줄 것을 결의했다고 하니 이는 마치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호랑이가 되어야 할 법관이 시궁창에서 떨어진 음식 지꺼기를 주워먹기 위하여 주인의 눈치를 보는 생쥐로 전락한 것과 같다.

법원은 스스로 헌법기관이고,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대한민국 헌법안에서 하늘같이 무겁고 장중하여야 할 법관이 겨우 장돌뱅이들 배추 가격담합하듯이 떼를 지어 국회에 탄핵소추 해달라고 해야 할까. 이는 마치 마마보이가 “엄마 쟤좀 때려줘!”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뭐있는가?

  법률가들의 이러한 작태는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들어 우리 법학교육에서 기초법, 즉 법철학, 법사상사, 법제사, 입법론 등 이론법 교육이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정법 과목마저도 요약본이나. 수백페이지의 간단한 단권화된 수험서를 가지고 시험준비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실정이 이러하니 법의 근본, 즉 법률가의 소명 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고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탐구할 기회가 없어졌다. 왜 삼권분립제도가 있는지, 삼권분립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관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의 법관들 앞에 국민의 모가지를 맡겨야 한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