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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2018년 11월 9일)

2018. 11. 09 by 조충열 기자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2018년 11월 9일)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 성창경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노동부는 KBS 양승동 사장 등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법원은 KBS사측이 직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KBS진미위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 즉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KBS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 김상근 이사장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고소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 이 사건은 조사할 것도 없다. 이미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양승동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봐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도 권력의 의향에 따라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대들이 말한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문재인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한편’이면 법의 밖에 있단 말인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해도 괜찮은 세상인가. 정말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노동부는 즉각 양승동, 정필모, 김상근 등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하라.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를 미루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라.        

이런 노동부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KBS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뒤늦게 ‘이의신청’을 했다. 시간을 벌어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2008년 정연주 사장 해임관련 건을 진미위가 새로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공개하면서 진미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모양새를 보였다. 가관이다. 
        
조사역만 15명과 3억 원의 예산을 배당 받았는데,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일종의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KBS 사측은 사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즉각 진미위를 해체하라. 더 이상 직원들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기 바란다. 

이미 KBS사원들도 특정 노조를 중심으로 회사 경영을 한다며 양승동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도 직원들의 ‘권력놀음’에 염증을 느끼고 탈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KBS를 망치지 말고 물러나라. 더 늦었다가는 정말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말라.  

2018년 11월 9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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