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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교수의 칼럼

-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해... - 저녁이 있는 삶, 이것도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최저임금과 후생경제학

2018. 07. 23 by 안동데일리 편집국

최저임금과 후생경제학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는 경제활동이 사회 내 다양한 집단·계급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1920년대 영국은 대불황으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을 통한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향상시키며 분배의 평등과 복지 확대의 요구가 팽배하던 시기였다. 피구는 자본이 노동과 타협하여 체재의 공존을 모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가 더 높은 사회후생을 달성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후생경제학」은 이러한 시대의 과제를 다룬 저술로서 그는 이것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고 한다.

  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후생과 국민 분배, 제2부는 국민 분배의 규모와 각각의 용도별 자원의 분배, 제3부는 국민 분배 몫과 노동, 제4부는 국민 분배 몫의 배분을 각각의 주제로 다루고 있다. 피구는 제1부의 ‘사회적 후생’ 가운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화폐 척도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을 ‘경제적 후생’이라고 정의하고, 이 경제적 후생에 작용하는 경제적 요인은 대개의 경우 국민 분배의 몫, 즉 국민 소득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다. 그는 국민 분배 몫의 생산과 분배, 변동과 평등 및 안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후생경제학의 유명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한다.

  제1명제는 여타의 사정이 동일하다면, 국민 분배 몫의 증가는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명제에 따르면 국민전체의 소득증가는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킨다. 제2명제는 여타의 사정이 동일하다면, 국민 분배 몫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부분의 증가도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피구의 제1명제에 따르면 파이가 커질수록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므로 국민 분배의 몫이 극단적으로 커지면 경제적 후생 또한 극단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설령 파이가 커지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소득이 이전된다면 국민 분배의 몫의 증가가 없더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민 분배의 몫이 커지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후생경제학의 제3부에서는 경제적 후생과 임금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피구는 노동을 각각의 용도로 분배했을 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와 동등한 임금률을 ‘공정 임금’이라고 하고 이상태에서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현실의 임금률이 공정 임금과 괴리될 경우 정부는 노동 시간의 규제와 최저 임금제 등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제조건으로 상기(上記)의 명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어느정도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여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시장이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조절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통하여 시장기구의 작동을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노동시장의 가격메커니즘 자체를 교란시킬 정도로 개입할 경우 노동시장은 작동을 멈추게 된다. 과다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설정이나, 시장질서를 교란시킬정도로 근로시간을 결정해 버린다면 노동시장은 마비될 것이다. 또한 가난한 자의 소득 증가의 한계효용이 부자의 그것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국민 분배의 몫이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부자의 소득을 가난한 자에게로 이전하더라도 한계효용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체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수급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한계효용을 증감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구의 제1명제에서 파이가 극단적으로 커지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면 사회전체의 후생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파이가 극단적으로 커질 경우가 파이가 커지지 않을 경우보다 가난한 자에게 소득이 돌아갈 기회는 증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얕보고 무리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과 근로시간 규제에 나섰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전에 모 국회의원이 "국민 모두의 저녁이 즐거워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빗나간 정책이 크나 큰 낭패를 불러올 것이라는 제계의 지적이다. 이를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는 저녁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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