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정재(자유한국당 / 포항 북구)

                "김정재, '지진피해 지원 특별법’대표발의"
-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특별법 주요내용 ▲주택복구비 최대 2억4천만원 국가지원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파손 건축물의 개축․수리 인허가 간소화 ▲주거안정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확대 등
- 김정재 의원“맞춤형 지진재해 특별법 제정으로 현실적 지원대책 마련할 것”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 자유한국당)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규정들이 풍수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큰 지진재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경주지진과 올해 포항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앞서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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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발의 연월일 : 2017.  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진피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문화재의 경우 지정주체에 따라 관리·수선의 주체가 다르므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진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진피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하여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의 의무가입 및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구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진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재난복구에 한정하여 적용함(안 제3조).

나. 지진피해지역 주택의 50퍼센트 이상이 파손되어 개축하여야 하는 주택은 최대 3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주택의 50퍼센트 미만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주택은 최대 1억원을 한도로 국가가 80%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축·수리 대상 주택의 결정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일부를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이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공고된 「건축법」에 따른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지원, 주민대피시설 등의 우선 설치, 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 및 농어업인·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지진재해지역이었던 지역 등의 주택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안정과 주택 등의 복구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지역”이란 지진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진재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지진재해의 복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진재해지역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지원에 관한 특례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진재해지역의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구 및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주택 복구 부담액은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에 내진설계(「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반영한 경우

    가. 국비: 80퍼센트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20퍼센트

  2. 주택에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국비: 80퍼센트

    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융자: 10퍼센트

    다. 자기부담: 10퍼센트

  ②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주택 복구 부담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국가는 지진재해지역의 주민(세입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개축 또는 수리를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과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의 부담액 또는 지원액은 제7조에 따른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축·수리의 기준, 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 ①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축·수리 대상 주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개축·수리에 따른 국가 부담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노후주택 개량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진재해건축구역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지역 주택의 개축·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진재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진재해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진재해건축구역의 지정·해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진재해지역의 주택 개축·수리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진재해건축구역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0.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지진재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개축·수리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축·수리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노후주택 개량 지원) ①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지진재해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의 도로·항만·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에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 ①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우선지원,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자금 등에 대한 대출상환 유예 및 기한 연장, 이자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진재해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재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업인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지진재해지역이었던 지역

  2. 지진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등은 지진재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지진재해건축구역에서 주택의 신축·개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개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유수·토지의 점용료 및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행정안정부장관 및 지진피해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재해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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