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영주)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주요 내용으로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사업장과 시장․군수가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여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 악취방지시설 신설비용 8천만원이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4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소재의 시장·군수가 시군·기업·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가축분뇨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축분뇨의 악취저감을 위하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보급과 보급 비용지원을 규정했다.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사시설의 청결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오염 부하량이 많은 돈사에 대해서는 출하 후 입식 전에 돈사에 대한 물청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돈사 물청소작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폐수처리비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적으로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가축분뇨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악취의 원인이 되는 축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황병직 의원은 “현재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124개소, 가축분뇨시설은 34,753개소(허가시설 3,464개소, 신소시설 11,058개소, 신고미만 20,231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은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서는 경북도내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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