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락 도의원(경상북도의회, 경주)

  경상북도의회 이진락 의원(경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북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도시림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진락 의원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북도의 도시림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며 “향후에도 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 등 도내 자연경관 보호와 도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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