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데일리 발행인 조충열

사  설(2017.10.24.)

朴 前 대통령의 추가 구속연장을 발부를 지켜보면서 ‘文 세력’의 잔악함에 정말로 분노한다. 이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신뢰를 상실한 처사로 북한 정권의 뜻을 그대로 대변한 짓거리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10월 13일 오후, 대한민국 재판부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결정이 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3월 朴 前 대통령 구속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에 추가 심리를 위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朴 前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추가 구속연장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법원의 어이없는 결정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전해지자, “文 세력의 비인간적이고 잔악한 처사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볼때 우리나라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필자는 현재 정권을 잡은 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지도부로서의 國家의 基本을 어기고 ‘적폐청산’이라는 웃기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명백한 정치적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반대자들을 숙청하겠다는 짓거리다.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의 서막인 것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인지(認知)해야 하고 이를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분명하다. 북한 동포의 인권보다는 핵무기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김일성과 정일, 정은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독재정권이다. 이 글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얼마든지 필자에게 해 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의무이며,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헌법상의 대통령의 임무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엄중히 하여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느 누가 되던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켜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동포에게도 남한에서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혜택과 독재정권에서 해방시켜 줄 임무를 지고 임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것이다.

‘文 정권’에게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내려져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상기하길 바란다. 분명히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현직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어 파면한다.”고 말에 유념하길 바란다.

또한, 제1 야당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명분과 도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태극기를 든 보수세력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당장 아스팔트로 나와서 현장에서 국민의 뜻을 경청하여야 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보수의 모든 허물을 물어 책임을 지우고 비정하게도 출당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 국회의원은 몰라도 보수 국민들은 분명히 홍 대표와 지도부의 이번 결정을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끝으로 나라의 국운이 다할 땐 어김없이 정치권과 권력자들은 동서고금(東西古今), 여·야(與·野), 좌·우파 할 것 없이 인면수심(人面獸心)하다는 결론에 이르는가 말이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국민의 뜻함을 경청하길 바래며 또한 전향하길 다시 바랜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