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후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모습

오늘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시민단체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3월 김진태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에서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었는데 춘천시 선거구민 9만 200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가 71. 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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