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대톨령을 구속하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나선 시민단체에서는 조직적이고 강력히 선관위와 맞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입을 모아 외쳤다.
▲ 지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경에 광화문을 가로질러 대한문으로 행진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 플랭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또한 대통령진상규명위원회는 2개월의 짧은 시간에 얼마나 준비를 잘 하였으며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였는지와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해명하여야 한다. 떳떳한 해명을 국민들이 요구한다. "앞으로 더욱 이런 주장은 거세질 것이라고 제19대 대선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강력한 발언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부정선거의 의혹 문제제기 -

제19대 대통령진상규명위원회(대진위)의 입장(국민의 글)

 

[목   차]

1 위조투표용지의 유형 / 바꿔치기의 유형 

2 표바꿔치기와 함께 투표수줄이기/늘리기, 무효표 만들기도 가능하다.

3 [여백없는가짜투표용지]는 선거조작용이 아니다. 부정선거선동용 밑밥이다.  

4 가짜투표用지만을 말하지 말고, 투표지가 사라졌음을 입증하고, [간첩투표지]를 찾아 내자.

5 조금만 시간을 들여 체험해 보기를 권한다.

6 투표지에는 투표자의 흔적이 남는다.

7 [접촉흔] / [투표흔]이 열쇠다.

8 3번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 - 각 투표지에는 그 투표자의 [접촉흔]이 남는다.

9 투표관리관의 [날인흔]도 있다.

10 간첩의 대비인가, 장난인가? 접히지 않은 투표지 다량 발견. 홍준표만 빼고 모두 찍은 투표지 나옴.

11 투표지 등 선거관련서류 일체를 지켜 내야 한다.

12 대한민국 안에 갇혀 끙끙 앓지만 말자. 세계에 외치자. UN 등 국제기구를 끌어 들이자.

13 기분전환용 동상 소개한다. - 독일과 프랑스의 투표/개표 

14 긴급히 덧붙인다. [개표소에도 여백없는가짜투 표용지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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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이 기회에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익숙해 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각각 제279조, 제159조까지 있는데, 지금 쓸모있을 것들을 추리면 그다지 많지 않다.

법에는 [제10장 투표]의 29개 조, [제11장 개표]의 15 개 조, [제14장의2 재외선거에관한특례]의 35개조, 도합 79개 조 정도다.

규칙에는 [제9장 투표]의 34개 조, [제10장 개표]의 15 개 조, [제13장의2 재외선거에관한특례]의 32개 조, 도합 81개 조 정도다.

아래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www.law.go.kr) 의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화면으로 연결된 다.  좌측 사이드 메뉴의 [조문], [부칙], [별표/서식] 을 클릭하면 장(章) 별로, 조(條) 별로 체계적인 구성 을 파악할 수 있다.  법조문이 낯선 게이들도 곧 편안 해 질 거다.  단, PC에 한하여.  스마트폰으로는 불편 하기도 하고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링크] 및 참조,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정황상, 간첩세력이 이번 대선을 조작한 것으로 확신 한다.  그걸 전제로 하고 글을 풀어간다. 작전의 핵심은 표바꿔치기다. 거기에 무효표만들기, 투표수줄이 기/투표수늘리기 등이 더해졌을 수 있다. 전자개표기 를 사용한 조작은 이미 철지난 것이며, 현재에는 투표 함이 개표소로 가기 전에 작전이 완료된다고 판단한다.

표바꿔치기는 작전대상인 투표함의 표 [전부바꿔치기]와 [일부바꿔치기]가 있겠는데, 선택하기 나름이며, 지역별로 작전을 달리 했을 수 있다.   

작전의 수월성은 전부바꿔치기가 낫지만, 효율성/정 확성은 일부바꿔치기가 월등하다.  골라 바꿔치면 1건 당 정확히 2표의 가치가 있다.  몇 표를 바꿔치기하면 된다는 계산을 세웠을 것이므로 그에 정확히 맞춰 작 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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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투표용지의 유형 / 바꿔치기의 유형 

[정규의 투표용지]와 [여백없는가짜투표용지]

정상적인 선관시스템에 따라 작성된 투표용지를 편의상 [정상의 투표용지]라 하겠다. 이 정상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등의 도장이 찍혀 선거인에게 교부되면, [정규의 투표용지]가 된다. 규칙 제100조 제1항을 참고하자.

그러나, 제2항이 재미있다. 해당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도, 투표록 등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더 나아가, 투표록에 등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님]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  법 제179조제1항 제1호에 의해,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규정상으로는 그 뿐이다.

캡쳐 화면

그리고 선관위의 태도는 일관되게 태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은 헛점이 없다.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선거인에게 교부되었을 리가 없으며, 투표함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투표지 바꿔치기는 가능하지 않다. 만에 하나 비정규 투표용지로 투표한 경우라도 무효투표로 되지 않을테니 걱정말고 자중하라.” 여백없는 가짜투표용지라도 정규의 투표용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보면, “투표용지의 위조방지시스템/위조식별 시스템이 과연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 이하에서는 투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빼돌려진 [정상의 투표용지]도 [정규의 투표용지]로 다루었다. 투표관리관 등의 도장 날인도 필요치는 않다니까 말이다. 

위조투표용지의 수준을 AA, BB, CC, DD 4단계로 나눴다.

AA : 완벽한 위조투표용지. 위조식별시스템을 무력 화함. BB : 비전문가는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함. 개표단계의 위조식별시스템을 통과함. 끝판왕 위조식별시스템 통과하지 못함(혹은 통과를 장담하지 못함). CC : 비전문가는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함.개표단계의 위조식별시스템 통과하지 못함(혹은 통과를 장담 하지 못함). DD : 정규투표용지를 아는 사람은 한 눈에 가짜임을 알 수 있고, 정규투표용지를 몰랐던 사람도 나중에 정규투표용지를 보고서 [그거 가짜구나] 할 만한 것.   

CC를 제작할 확률은 100%이다, 그것도 전광석화처럼. 간첩세력이 AA, BB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그간 간첩세력과 선량한 선관위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대결 속에서 유동해 왔을 것이다. 간첩세력이 그때 그때 선관위의 보안체계를 뚫어 내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냐는 즉, AA이냐, BB이냐, CC이냐는 판단에 따라, 간첩세력은 작전을 정하는 거다.

DD는 추가양념이다. 즉, 다량의 AA/BB/CC와 소량의 DD의 조합이다. 그러나 동일한 작전지에서 혼합 사용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C/DD는 작전상 100% 회수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CC에는 작전자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을 것이다. 표시목화투나 표시목카드처럼. 특히, DD는 회수실패가 단 한 장도 용납이 안 된다. 가장 확실하게 사전작업된 구역에서 DD가 활용된다.

예외적인 경우로, 실수로 CC를 일부 회수 못 했는데, 결국엔 문제없었을 수도 있다. 개표단계의 위조식별 시스템이, 알고보니, 없거나 매우 허술했던 경우이다. 간첩세력이 CC로 판단했는데, 실제론 BB 이상인 경우가 된다.  

바꿔치기 유형을 나눈다.   

- 정규를교부 / AA에작전기표 / 정규빼고 AA를넣음    

AA를 교부 / 정규에작전기표 / AA빼고 정규를넣음 

- 정규를교부 / BB에작전기표 / 정규빼고 BB를넣음    

BB를 교부 / 정규에작전기표 / BB빼고 정규를넣음  

- 정규를교부 / CC에작전기표 / 정규빼고 CC를넣음    

CC를교부 / 정규에작전기표 / CC빼고 정규를넣음 

- 정규를교부 / DD에작전기표 / 정규빼고 DD를넣음 

DD를교부/ AA/BB/정규에작전기표 / DD빼고 AA/BB/정규넣음 

[ AA #1 ]  AA를 개표소로 보낸다. 투표자는 정규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넣고, 간첩은 정규를 빼내고 AA를 채워넣는다.  개표소를 무사통과한다. 선거소송 등을 통한 사후검증도 문제없다.

[ AA #2 ]  논리상 성립하지 않는다. 간첩세력이 AA라고 판단하다면, 작전단계를 하나 늘리는 일을 할 리가 없다. 간첩세력이 BB라고 판단한 것이다. BB #2 에 해당한다.

[ BB #1 ]  BB를 개표소로 보낸다. 투표자는 정규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넣고, 간첩은 정규를 빼내고 BB를 채워넣는다. 개표소를 무사통과한다. 사후검증은 장담 못한다. 그게 꺼려진다면, 정규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고 투표자에게 BB가 교부되도록 만들 수 있으면, BB #2로 간다.

[ BB #2 ]  정규를 개표소로 보낸다. 간첩은 정규를 빼돌리고, 투표자는 BB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넣고, 간첩은 BB를 빼내고 정규를 채워 넣는다.

[ CC #1 ]  CC를 작전상 개표소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

[ CC #2 ]  정규를 개표소로 보낸다. 간첩은 정규를 빼돌리고, 투표자는 CC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넣고, 간첩은 CC를 빼내고 정규를 채워 넣는다.

[ DD #1 ]  설명 생략한다.

[ DD #2 ]  간첩은 정규를 빼돌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AA/BB/정규를 개표소로 보낸다. 투표자는 DD 를 교부받아 투표함에 넣고, 간첩은 DD를 빼내고 AA/ BB/정규를 채워 넣는다.

정리한다. 바꿔넣어 개표소로 보내는 것은 AA 혹은 BB 혹은 정규다.

투표용지 위조의 수월성

슈퍼노트 혹은 슈퍼달러. 초정위폐. 위폐감별기는 이걸 진폐로 판정한다. 슈퍼노트를 제작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지목되어 온 세력은 북괴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의 위조방지 시스템/위조식별시스템은 달러의 그것에 비해서 어떠할까. 수준은 차치하고, 나름의 시스템이 있기만을 바란다.

선거관리시스템의 핵심에 휴민트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아닐 경우를 따져 보자. 19대 대선 투표용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보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의(가)에 투표용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설명을 위해 그려 넣은 것이다. 저 서식에서도 후보자칸의 높이, 칸 사이의 여백은 유동적이며, 따라서 투표용지의 길이도 유동적이다.  

관건은 칸높이와 여백과 투표용지 길이다.  이것들이 정규의 투표용지와 다르면 쉽게 눈에 띄니까. 그런데, 4월 16일자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후보자 15명에 투표용지 길이 28.5cm]라고 공개됐다. 그러면, 칸높이와 여백도 유추해 낼 수 있다. 용지길이와 서식에서, 1번 후보자란의 윗금과 15번 후보자란의 아랫금의 간격은 22cm임을 알 수 있다. 서식의 칸높이 1.5cm를 적용하면, 1.5(cm) × 15(칸) = 22.5cm.  따라서 칸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15X + 14Y = 22. 중학생만 되어도 답이 나올 거다. 칸높이 1cm에 여백 0.5cm. 이렇게 대강 파악해 놓고, 확인작업에 들어간다.

<연합뉴스링크> 대선후보 등록자 15명 역대 최다... 투표용지 길이 28.5cm

투표용지모형은 선거일전 7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공고)제1항이다. 재외투표의 시작은 4. 25.이므로 4.18.에는 투표용지모형이 공고된다. 아래 그림은 4. 18.에 공고된 재외투표용지모형이다.

공고된 재외투표용지모형

<링크> 주오사카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시문(재외투표용지모형안내)

위에서 산출한 규격과 모형의 규격이 들어 맞는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모형의 규격은 실제 투표용지와 일치했다.) 글자/숫자의 스타일까지 나와 있으니, 청인의 인의 모양, 바코드형/숫자형 일련번호, [거소투표] 문구의 모양을 대충 흉내내면, CC를 만들 수 있다. 선량한 투표관리관/투표관리자와 투표자들이 정규투표용지와 CC를 구별해 내겠나. CC의 제작 가능성은 100%다. 만인에게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도, 4월 18일부로 CC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재외투표시작일 4.25.에 실제 투표용지 실물을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구현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되면, 각 관할선관위의 청인의 모양, 각 투표관리관의 인영 모양도 투표용지 실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표소로 보낼 수 있는 AA 혹은 BB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슈퍼노트를 만들 수 있는 세력이라면 말이다. 제42호 서식 中 주2를 보니, 투표용지용 종이에 위조방지시스템이 적용되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혹 시스템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슈퍼노트 만큼이나 어려울까.

강조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은 휴민트 없이 生으로 해내는 것이다.

위조투표용지 교부는 가능한가.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해 즉석에서 출력/교부하는 경우만, 그것도 선량한 투표관리관의 경우만 따져 보면 충분하겠다.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위조투표용지가 출력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나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이것은 전문가라도 밖에서 확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하며, 긴 설명은 줄인다. 해당 기사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제어하는 명부단말기에 대한 해킹을 다루었다. 기사에 의혹을 제기한 대로, 투표 용지발급기에서 위조투표용지가 출력되게 할 수 있다면, 본래 출력되어야 할 정상투표용지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출력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링크]  '두 종류 투표용지' 논란 보는 또 다른 시선 선관위, 불안해 하는 유권자의 불신 탓만 말고 투·개표 과정 더욱 투명하게 해야 

2.  표바꿔치기와 함께 투표수줄이기/늘리기, 무효표만들기도 가능하다.  

나는 선거당일에 투표했다. 신분을 확인하고 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돌아서니 선거관리자가 투표용지를 건내 주었다. 일련번호 쪼가리는 미리 떼어져 있었다.

그런 식이면 일련번호가 적힌 쪼가리를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투표소의 작전자아닌 선거관리자에게는 일련번호 쪼가리 수량을 확인시켜 주면 충분하다. 이제 투표록에 숫자를 기재하면, 투표소의 공식적인 투 표용지 교부수를 마음대로 줄인 것이 된다. 그리고는 필요없는(?) 투표지를 골라 빼내면 된다.

개표소에서는 당연히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한다. 그런데 무얼 가지고 투표용지 교부수를 확인 하는지 아는가. 투표록에 기재된 숫자다. 어느 위원이 일련번호 쪼가리 수량 확인하자고 했다가는, 선거인명부 투표자서명의 수량를 세어 보자 했다가는 권한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나 보다. 아래에 관련 조항을 참고하라. 그리고 직접 가서 투표록의 서식(규칙 별지 제53호 서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라.

표바꿔치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이게 왜 필요한가 하겠지만, 투표율 낮추는 데에는 그만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바꿔치기했을 때에 곤란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은 모양새을 만들며, 특정 후보의 표를 빼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경우가 있다. 물론, 표바꿔치기와 섞어서 실행할 수도 있다. 

일련번호 쪼가리를 더 넣으면, 투표수 늘리기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표자투표지]를 무효투표로 만드는 법은 다양하다. 법 제179조[무효투표]를 참고하자. 무효투표만들기는 작전용이라기 보단 장난거리라고 본다. 10.에서 언급한 무효표를 참고하자.

[공직선거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3. 여백없는 가짜투표용지는, 선거조작용이 아니다. 부정선거선동용 밑밥이다.

DD가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투표용지다. AA, BB, CC는 표조작用으로서 간첩세력이 원하는 대선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DD는 다른 목적으로 등장했다. CC의 제작가능성이 100%임을 생각하자.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조작할 수 있는데, 왜 DD를 활 용했겠는가. 여러 사람의 눈에 확실히 띄기 위해서다.   

다시 얘기하지만, 위조투표용지는 [다량의 AA/BB/ CC + 소량의 DD]의 조합이다.

그 효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다. 첫째, ‘부정선거몰이’용 밑밥을 깐 것. 둘째, 심리전. 차례대로 설명한다.

부정선거선동용 밑밥

표바꿔치기 작전의 대상은 표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그런데, 차질이 생겨서 작전을 못다 수행하거나 대선정국이 요동치어 애초의 계산을 한참 벗어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비해서 시한 폭탄 DD을 심어 놓은 거라고 본다.   

DD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확실히 각인되고, 널리 회자된다. 그렇게 자연스레 밑밥이 깔린다. 변희재, 인지연 변호사 등은 조준작전을 당한 경우일 수 있다. 파급력이 있는 인사와 변호사라는 권위를 가진 우파인사 입에서도 의혹이 흘러나오도록 말이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준비된 증거물이 튀어 나오고, 부정선거/대선무효/내란으로 가는 거다. 이번에 대선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왔나 보다. 저쪽에서 안 움직인 걸 보면. DD를 동원하면서까지 실패에 대비를 한 걸 보면, 과거에 원하는 결과를 못 만들어 내어 미치겠던 시절이 있었던 게다.   

DD는 여러 종이 있을 수 있다. 정규투표용지와 대충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일종인지 복수종인지 중요하지 않다. 복수종이었을 경우의 이득은 나름 있겠는데, 사소하여 여기서는 줄인다.

심리전의 용도 

“내가 투표한 용지는 가짜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선관위에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개표소에서 그런 투표용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다. 내 투표지는 사라졌다. 대선은 조작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태평하게 돌아간다.”

당사자들이건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보이고 있다. 한편에는 가짜투표용지를 열심히 외치다가, 대선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짜투표용지는 잊어 버리고 박수치며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황당함, 답답함, 분노감을 느끼다가는 허탈감, 무력감에 빠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온 나라를 대놓고 조롱하는 듯한, 당당한 장난질에 압도된다.  

전자는 아무 생각없는 꼭두각시가 되어 가고 있고, 후자는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순응하는 바보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뿐, 대다수는 진을 막론하고 조용하다. 헌정질서의 근간이 무너진 것인데도 말이다. 나라가 망한 지경인데도 말이다.

항거하지 않는 북의 주민들을 비웃지 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정신 똑바로 추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 심기일전 하자.

4.  가짜투표用지만을 말하지 말고, 투표지가 사라졌음을 입증하고, [간첩투표지]를 찾아내자.

지금 보관 중인 투표지들은 [정규+AA] 혹은 [정규 +BB] 혹은 [정규+정규]이다. 1.에서 바꿔치기 유형 나눈 것을 참고하자.   

위조투표용지를 찾아낼 수 있을까. CC/DD는 지금 거기에 없다. AA의 경우엔 적발해 낼 수 없다.

BB일 경우에만 적발해 낼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면, [BB이기를 기대하며] 위조투표용지 색출을 시도할까. 끝판왕 위조식별시스템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게 잘 작동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로지 선관위에 맡길까.

생각을 달리 하자. 현재 투표함에 있는, 바꿔넣은 AABB/정규를 공히 [간첩투표지]로 부르겠다. 즉, [간첩투표지]는 정규투표용지일 수도 있고, 위조투표용지일 수도 있다. [간첩투표지]는 간첩이 기표하여 접어서(혹은 안 접어서) 투표함에 바꿔넣은 것이다.

[간첩투표지]가 아닌 것을 [투표자투표지]로 부르겠다. 투표자가 투표소에서 교부받아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이것도 위조/정규를 가리지 않는다.

전형적인, 그러니까 바꿔치기용인 [간첩투표지]는 투표자가 만지고/기표하고/접은 일이 없다.  ※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투표자투표지]에 간첩이 중복기표 등으로 무효표를 만든 경우겠다. 즉, [투표자투 표지]이자 [간첩투표지]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 효투표]를 참고하자.

[여백없는 가짜투표용지]의 증거를 찾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투표지가 사라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간첩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5.  조금만 시간을 들여 체험해 보기를 권한다.

직접 해 볼 만한 의미가 있을 거다. A4용지와 밑둥이 평평한 펜, 인주를 준비하자. 용지를 길게 반으로 접으면 가로 10.5cm, 세로 29.7cm. 대선투표용지는 가로 10cm, 세로 28.5cm. 기표란을 그린다. 규격은 가로 1.5cm, 세로 1cm. 기표란 오른편의 여백은 0.5cm.

도장 찍어 누르고는 힘빼지 말고 팔과 손이 어떤 상태인지 보자.  직접 해 보고 계속 읽기를 권한다.

내 경우에는 양손과 양하완에 체중이 제법 실려 있었다. 왼손바닥 일부와 왼손가락 5개가 용지 위에 올라 와 있었고, 손가락 끝을 세운 채로 잔뜩 힘을 실어 용지를 누르고 있었다. 미세하게 떨었다. 기표는 검지 바로 옆에. 왼손가락으로 얼마동안 누르고 있었을까. 나는 10초 정도인 것 같다.  

이제는 각자 했던 대로 접어 보자. 나는 두 번을 올려 접었는데, 왼손 엄지/검지/중지로 두 겹을 붙들고 오른손 엄지/검지/중지로 세 곳을 눌다. 그걸 한 번 더 했고. 손가락 끝마디에 인주 묻히고 해 보면 매우 실감난다.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니, 투표소에서 다들 자기도 모르게 긴장했을 것이다. 투표용지가 움직일까 봐, 기표용구가 잘못 움직일까 봐, 다들 긴장 속에서 투표했을 거다. 평소에 손이 건조한 사람도 손이 제법 촉촉하지 않았을까. 긴장 많이 하는 사람은 손에 땀을 쥐었을 테고.

6.  투표지에는 투표자의 흔적이 남는다.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을 맡은 홍길동이 한 조합원에게 표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홍길동은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조합원이 홍길동으로부터 받았다는 5만원권 4장을 DNA분석한 결과, 지폐 4장 중 3장의 9곳에서 홍길동의 DNA가 검출됐다.

[중앙일보기사 링크]  살짝 만진 지폐……지문 없애도 범인DNA 검출 

앞에서 체험해 보았으면,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만진 정도가 홍길동의 경우보다 심함을 느낄 거다. 투표지에는 투표자가 접촉한 흔적이 남는다. [접촉흔]이라고 하자.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를 하고,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지 곳곳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투표자의 지문/DNA 흔적이 남는다.  [접촉흔]중에서 이러한 형태의 흔적을 [투표흔]이라고 하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자,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간추리는 자, 미분류표를 들고 육안으로 심사하는 자 등도 투표지를 하나하나 만지게 되지만, 만지는 패턴은 투표자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그들의 [접촉흔]은 남지만, [투표흔]은 남을 수 없다.

[투표흔]은 앞면에는, 대체로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 손바닥 일부와 손가락 4~5개의 끝마디(혹은 손가락 전체)의 흔적이 기표인을 기준으로, 전형적인 패턴으로, 매우 또렷이 남을 거다. 그리고 용지를 접으면서 뒷면에 일정한 패턴으로 양손 엄지/검지/(중지)의 흔적이 남는다. 투표자 아닌 자는 용지를 접을 일이 없다. 투표자가 아니라면, 간첩이다. 

7. [접촉흔] / [투표흔]이 열쇠다.

간첩세력은, 투표용지를 위조해 낼 수도 있고, 위조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되게 만들 수도 있고, 투표함에 든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투표자의 [접촉흔]을 [간첩투표지]에 담을 수 없다. 예외는 4.의 를 참고 하자.  

정상적인 경우에, 어느 투표함 속의 투표지 더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다. 1, 2번은 투표지만을 검증해도 되는 경우이고, , 3, 4, 5, 6 번은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의 유전자정보를 투표지와 함께 검증하는 경우이다.

1. 동일인의 [투표흔]이 복수의 투표지에 남을 수 없다.

2. 단일의 투표지에 복수인의 [투표흔]이 남을 수 없다.   

3. 각 투표지에는 그 투표자의 [접촉흔]이 남는다.  

4. 각 투표자의 [접촉흔]은 복수의 투표지에 남을수없다.

5. 투표자도 선거관리관계자도 아닌 자의 [접촉흔]은 어느 투표지에도 남을수없다.

6. 투표자 아닌 자의 [투표흔]은 어느 투표지에도 남을 수 없다.  

장갑을 낀 채로 투표한 경우(3번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제7항에 따른 예외(1, 2, 4, 5, 6번과 관련) 등 드문 경우를 버리고 따진 거다. 검증에 필요한 명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겨울에도 드물텐데 5월에 장갑끼고 투표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나. 또, 간첩 1인 혹은 수인이 고작 2~3표씩 작업할 리는 없다.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위의 명제들에 반하는 사실은, 투표함의 봉인이 무단으로 해제됐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투표함이 선관위의 정상적인 관리를 벗어나, 온전히 간첩세력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이다.   

3번에 관해서는 분명 논란이 있을 거다.  8.에서 따져 본다. 여하튼, 나는 사실 3번 명제를, [각 투표지에는 그 투표자의 투표흔이 남는다]로 하고 싶다. 누가 주변에, 전문가에게 알아 봐 주라. 이걸 명제로 삼을 만한지.

※ 공선법 제157조 제6항, 제7항은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미취학아동을 동반하거나, 시각장애/신체장애의 경우에 2인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경우에는 기록에 남게 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별지 제53호 서식 中 별지 제4호에서 특기사항 5번.

위 두 개념과 적절한 명제들을 엮으면, 선거조작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8. 3번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가.
 - 각 투표지에는 그 투표자의 [접촉흔]이 남는다.

범죄자를 찾는 경우에는, 특정 물건에서 홍길동의 DNA가 검출되는 것으로, 홍길동이 범죄자라고 결론 내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다. 그 결과를 들이대면 범인은 자백을 하고.

헌데, DNA정보가 검출되지 않으면, 홍길동이 그 물건을 만졌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홍길동이 그 물건을 만진 적이 없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3번은 취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니겠다. 또한, 샅샅이 찾아 내겠다고 한다면, 투표지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나면 투표지는 남아나지 않아 사라지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5.와 6.에서 설명했다. 내 판단에는, [접촉흔]이 반드시 남는다. 더 나아가 [투표흔]이 반드시 남는다고 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다.

간첩세력은 앞으로도 검증에 대응하여 조작을 감행할 수 있다.  [접촉흔]을 위조해 내는 것 보다는 [투표흔]을 위조해 내기가 훨씬 더 어렵지 않겠나.  

9.  투표관리관의 [날인흔]도 있다.

투표자의 [투표흔]이 남는다고 한다면, 투표관리관의 [날인흔]도 남을 것이다.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본인 외의 자에게도 맡겼다면, 해당 투표함의 투표지에는 특정한 수인의 [날인흔]이 남겠다.

투표자의 [투표흔]과 같이 뚜렷한 패턴을 가진 것이라, 검증의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투표함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가 다량 나왔다는, 참관인의 이야기를 접한 게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인을 입수해 위조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인데도, 그 마저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선거관련법규를 포함한 선거관리시스템은 간첩세력의 홈그라운드처럼 편안한 바닥인가 보다.

10.  간첩의 대비인가, 장난인가?  접히지 않은 투표지 다량 발견.  홍준표만 빼고 모두 찍은 투표지 나옴.

거제시 남부면 투표소를 참관하고, 거제시 개표소도 참관한 사람이 동상을 올렸다, 어느 투표소의 함인지는 모르나, 사전투표함에서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왔다. 촬영자의 어림짐작이겠으나, 허탈해 하며 80%가 접히지 않은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간첩들이 되도록 흔적을 안 남기려고 그랬을까, 귀찮은 김에 장난친 걸까, [이렇게 성의없이 던져 놓아도 너희들이 별 수 있겠냐]면서 말이다. 뒷면에는 흔적이 없을 테고, 앞면에는 남아 있을까, 장갑을 끼고 해서 없을까?  

경남 밀양에서는, 홍준표만 빼고 나머지 12명 모두에 기표가 된 표가 나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는 15칸 모두에 기표가 된 표가 나왔다. 기사에 그 두 투표지 사진이 나와 있다. 내게는 이렇게 보인다.

오마이뉴스에서 캡처한 투표용지 사진

전자는 투표자가 조원진에 기표한 것에다 간첩이 홍준표만 빼고 중복기표한 것. 1, 3, 4, 5번에 찍힌 것은 人자의 방향이 일치하고, 6번을 건너 뛰고, 7번부터 15번까지는 방향이 팔의 각도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한 것 같다. 인영이 정상적으로 찍히고 줄에 걸치지 않은 것은 조원진 칸에 찍힌 것 밖에 없다.

후자는 투표자가 유승민에 기표한 것에다가 간첩이 나머지 모두에게도 중복 기표한 것. 유승민에 찍힌 인이 꽤 정성들여 찍은 것 같아 보인다, 잉크가 번질 정도로. 나머지는 人자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리고 둘 다 사전투표지다.   

[유투브동상 링크]  접히지 않은 투표용지.

[오마이뉴스 링크]  경남서 홍준표만 빼고 모두 찍은 투표용지 나와.  마산합포 개표소에선 모든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나와 

11. 투표지 등 선거관련서류 일체를 지켜내야 한다.

당장에는 입증방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투표지, 기타 선거관련서류 일체를 지켜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중 보관해야 한다(법 제186조 본문).  그러나 선거소송/당선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소송이 제기된 후에 종료되면,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 제186조 단서, 법 제222조 제1항, 규칙 제107조를 참고하자.

그러니까 6월 10일이 지나면, 제소할 수 없게 되고, 7월 10일이 지나면 각 구·시·군위원회가 자체결정으로 언제든 선거관련서류 일체를 폐기[할 수 있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 소득없이 종료되면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폐기될 것이다.

선거소송을 통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길은 있을 것이다. [대선무효]라는 판결을 얻어 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투표지가 사라졌다], [간첩투표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길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표지 기타 선거관련서류 일체를 지켜내야 한다. 훗날을 기약하는 것도 투표지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짜투표용지를 크게 이슈화하고 정치권을,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12. 대한민국 안에 갇혀 끙끙 앓지만 말자. 세계에 외치자. UN 등 국제기구를 끌어 들이자.  

작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한국인끼리 대한민국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미국을 위시한 세계의 지각있는 나라와 세력들은 한국인들이 소리높여 도움을 손길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겉모양새로는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내부문 제일 뿐이다. 그래서 밖에서는 누구도 끼어 들 수 없다. 우리가 불러 들이자.

부당히 공격당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이 간첩세력에 의해 작전당하고 있다]고 세계에 외치자. 

[간첩세력이 대한민국의 대선을 조작했다]고 외치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 고 외치자.

13. 기분전환용 동영상 소개한다.    
  - 독일과 프랑스의 투표/개표 

투표 종료 후에 바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기].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다. 역시나 독일과 프랑스 공히, 이 방법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제도를 요약하면, 투표소 당 유권자가 500 ~ 1500명 정도이다. 투표소에는 통상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있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2인 그리고 기타위원들.  

투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 7인이 개표를 한다.대충 계산해 보자. 1500표를 7인이 개표를 하면  1인당 214표 정도다. 1표당 넉넉잡아 5초 걸린다고 치자. 214표를 한 차례 분류하는 데에 18분 걸린다.  

애매해서 보류해 놓은 표를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까. 보류된 표의 비율을 5%라고 보자. 7인이 머리 맞대고 75표를 판단하는 데에 얼마나 걸릴까.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위원장/부위원장급이 나서면 금방이다.  하기사 독일에서 선거관리위원이라면 위원장급 아니라도 전부 숙지하고 있겠지.

동영상 5분 10초 ~ 50초를 보면, 투표마감 30분 만에 잠정적인 결과를 시청에 유선으로 보고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위에서 계산해 본 것으로, 30분이라는게 이해가 갈 거다.   

(동영상 10분 29초부터) 또 하나 중요한 건 개표할 때에 주민들은, 사전에 신청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와서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공개다.

위조투표용지도 소용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도 필요없고, 투표함 이송한다고 유난떨 일도 없다. 개표소도 개표인원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비용은 엄청나게 절감된다. 모든 것이 게이들의 상식에 맞을 거다. 내가 번역한 게 아니니 번역자막의 질은 책임 못진다.

프랑스에 관한 동영상은 짧으니까 그냥 보면 된다. 투명한 투표함이 프랑스 투표의 특징.

[주권방송]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독일의 선거제도 - 독일선거관리위원 페터 옌스로트 판사  ( 13분17초)  

[YTN] 투명 투표함·투표소 개표...프랑스의 부정 시 비 차단법  ( 1분47초 )

14. 긴급히 덧붙인다. [개표소에도 여백없는 가짜투표용지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투브채널 [신의한수] 2017.6.2.자 동상이다. 재생시간은 3분55초.

[신의한수 링크]  신의한수 / 충격 증언! 개표 참관인, "두표 용지는 두 가지다!"

동상에서 증언한 분의 얘기는 이렇다.

"사전투표를 했으며, 여백없는 투표용지다. 또 개표에도 참관인으로 갔는데, 여백없는 투표용지가 다량 나왔다. 선관위 직원에게 물어 보니, [사전투표, 재외투표는 여백없는 투표용지이 고, 당일에는 여백있는 투표용지다.]라고 했다."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선관위 직원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였다. 앞서 1. 위조투표용지의 유형 / 바꿔치기의 유형의 투표용지 위조의 수월성에서 재외투표용지를 보았다. 10. 간첩의 대비인가, 장난인가? 접히지 않은 투표지 다량 발견. ‘홍준표만 빼고 모두 찍은 투표지 나옴’에서 사전투표용지를 보았다. 아래의 거소투표용지도 보자.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가 4월 26일에 작성한 거소투표용지이다.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의 거소투표용지]

이것 또한 '간첩세력의 물타기작전'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가.  

‘국민들의 동요할까봐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하시라. 해당 여백없는 투표용지로 투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처리하다. 대선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문제의 투표용지의 수량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극소수다.’  

‘그리고 보라. 바꿔치기 운운했지만, 개표소에 등장했지 않느냐. 투표용지 관리에는 헛점이 있었지만, 투표함 관리는 철저하다. 바꿔치기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DD선에서, 그리고 선관위관계자 몇 명 선에서 처리되고, 대선조작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다. 이는 향후에 벌어질 각종 선거의 조작에 관한 의혹제기를 뭍어 버리기 위한 물타기작전일 수 있는 것이다.

명심하자. CC의 제작가능성은 100%라는 것을. 반드시 여백없는 투표용지와 함께 CC를 이슈화해야 한다.

[경기일보 링크]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 투표용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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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부정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고창윤ㆍ조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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