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415건, 6억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건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물분 전액과 10만원 이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하여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7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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