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와이어)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7.15.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5, 사용자안: 12)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의 최저임금 인상동향> 日: 3%(‘20년까지 1천엔), 英: 연평균 5.7%(‘20년까지 9파운드), 獨: 4% 등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7.16(일) 4조원+а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 정부합동 TF(기재부·고용부·중기부·국세청 등)에서 구체적 지원 체계·대상을 구체화하고 ‘18년 예산안에 반영·실시할 계획

출처:고용노동부
언론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044-202-7301

이 뉴스는 기업·기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