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장·달서구)은 제250회 정례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확장형 도시개발에서 쇠퇴한 내부시가지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관리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에 대구시에는 현재 180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정과 비리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조합과 주민간, 주민 상호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가 여전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부정과 비리로 인해 마찰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 비리와 갈등이 줄어들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6.21)를 거쳐 본회의(6.30)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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