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본지 취재기자는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대법원에 여러 단체에서 접수된 투표용지 보전신청 등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투표용지등의 보전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받았냐고 확인하였다.

투표용지와 투표와 관련된 여러 증거자료 보전이 된다는 내용을 중앙선관위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로부터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을 때엔 30일이 지나면 폐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투표용지와 투표과정의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단체에서는 서둘러 대법원에 소장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였다.

특히,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고창윤, 조충열)에서는 투표용지와 함께 제19대 대선과 관련된 여러 증빙자료들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5일날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진상규명위원회 고창윤 공동대표는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받은 많은 증인과 증언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표지 관련 제보를 받는다."고 말하고 "보다 더 조직적으로 홍보하고 전국 단위로 거점을 정해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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