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건수가 2865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6.9%, 1.9%, 3.9% 증가한 108,876건, 55,603건, 119,256건이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12.3% 감소하였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전체 건수로는 ‘13년 말, 2백만 건을 돌파한 후 ’16년 말에는 2,431,923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6,742건, 341,463건, 1,099,971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0,139건으로 201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특허와 디자인은 각각 30.9%, 21.7% 증가한 30,404건, 4,135건으로 나타났으며 실용신안과 상표는 감소하였다.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로 특허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질권* 등록도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다. 특허를 제외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증가하였으며, 상표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183%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에서 특허권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사용하는 근질권**의 경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로 인하여 ‘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질권 : 채권자가 담보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재산(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재산(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근질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그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 할 때마다 새로운 질권을 설정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담보물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원 권리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 중,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실시권 등록의 경우 2,712건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였고 특히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는 171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하였다.

* 전용실시권 : 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자에게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주어짐
* 통상실시권 : 타인의 특허권 등을 비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없음

한편 상표의 전용사용권 등록은 감소하였으나 통상사용권 등록은 증가하였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해당 권리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실시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상표는 관련 제품에 대해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용권’이라고 표현함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다시 유효한 권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회복신청 건수도 전년보다 3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시증명서 제출 생략 등 권리회복 절차 간소화와 납부금액 인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등록료 감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이전, 질권설정 등의 활용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
언론연락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신준호 042-48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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