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방송 체제 굳히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한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법안소위 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야당일 때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현재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의 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 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인물로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데 이어 나중엔 당시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태도는 돌변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집권 내내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개정안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도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아전인수(我田引水),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치의 전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면서 직능단체, 관련 학회 등에 이사를 추천하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있는 관련단체들의 최근활동을 보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공영방송이 아니라 ‘진영방송’이라고 비판 받고 외면당하는 KBS, MBC, EBS 에서 현재 노조 기득권 세력을 지속 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락하는 공영 방송의 시청률이 바로 민심이다.

민주당 발 방송법 개정으로 직능, 학술 단체들이 정치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이 서로 공영방송에 필사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 할 때, 각 단체, 협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자기들 대리인을 앉히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 과열될 것이다. 또한 이사진 구성원 자격, 원칙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 못한 단체들이 끊임없이 로비를 벌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구(舊)동독 정권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 종교단체까지 평의원(이사)을 파견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선거 직전에 지금까지 우호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의 증원을 요구할때 민주당은 과감히 거부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참여기관, 단체는 계속 늘어 갈 것이고 이사회는 정당의 대리인들이 정치 헤게모니를 잡으려 다투는 ‘집단지성’이 아닌 조악한 ‘집단대결’의 난장(亂場)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언노련은 공영방송이 왜 국민들로부터 ‘노영방송’, ‘진영방송’으로 불리고 비판받는 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진영방송’을 법제화시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비수(匕首)가 됨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어설픈 지배구조 개선보다 시청자들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며 공정성과 다양성을 공영방송 내에서 담보하는 법과 제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방송법 개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공영방송 제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2022년 12월 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미디어 개혁특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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