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

2020년 4월 2일 4.15총선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정교모가 30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Why Times]
2020년 4월 2일 4.15총선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정교모가 30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Why Times] / 관련사진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내일(20일, 화) 오후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준비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3개 단체에서 개최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법조계나 교수단체 그리고 부정선거 규명단체가 공동으로 대법관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이례적(異例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3개 단체에서는 "2022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로 하고, 정일영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하 7.28 판결)"면서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자유변호사협회(자유변협) 준비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은 '나는 고발한다! 법치파괴 선거소송 판결 고발'을 주제로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9월 20일, 1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 열리며 아래와 같이 4개의 발제문이 발표되고, 기자단의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본 행사를 주최한 정교모, 자유변협, 국투본 세 단체를 대표해 4명이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채택하고 낭독하게 된다.

   - 아래 -

사회: 석희태 교수: 정교모

발제1. 대법관에 보내는 공개장 낭독 (조성환 교수: 정교모)
발제2. 연수을 선거소송 판결문 비판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협)
발제3. 법치 파괴 판결 규탄 연설 (민경욱 전 국회의원: 국투본)
발제4. 대법관 고발장 낭독 (박주현 변호사: 자유변협)

▲ 발제문 요약

발제1. 대한민국 대법관에 보내는 공개장 낭독(조성환 교수, 정교모)

이 공개장은 7.28 판결이 4.15총선 부정의혹을 해소하고 나머지 선거쟁송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단초(端初)라기보다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미봉하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결국 이 판결은 재판이란 “법이 정의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닌 현실”, 즉 ‘정의의 실현’을 선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세가지 ‘시대의 질문’을 보내며 그 답을 요구했다.

첫 번째 ‘시대의 질문’은 엄연히 법률(공직선거법 225조)에 정해진 선거쟁송의 신속 처리가 무시된 채, 그 어떤 이유의 설명도 없이 재판이 2년여 이상 지연된 사실에 대해 대법관과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과 쟁송 당사자에게 해명해야 되지 않는가이다. 두 번째 ‘시대의 질문’은 7.28 판결의 이유가 과연 선거쟁송의 진실을 탐구하고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술된 것인가, 아니면 미리 내정된 ‘기각이라는 주문(主文)’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꾸로 자의적 작문을 한 것인가이다. 세 번째 ‘시대의 질문’은 먼저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서 문제로 삼은 ‘지연된 판결’의 불행한 진실과 사이비 ‘정의의 선언’을 바로 잡아 선거무결성에 입각한 선거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 공개장은 세 가지 ‘시대의 질문’에 이어, “4.15 선거부정 의혹의 해소는 무엇보다 선거쟁송의 지연된 판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음으로 무수히 남은 선거 재판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당연한 과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국가 기관과 정파,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분탕자를 넘어 ‘역사의 범죄자’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정의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대법원, 그리고 최고 판사의 영예를 표상하는 대법관들의 자정과 심기일전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정의의 독립적 시행은 정치적으로 건전한 국가의 건강한 허파다. 판사들이 정치적 외압과 유혹에 의해, 아니면 스스로 야합하여 무리를 만들면 국가는 질식하게 된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정한 대로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문명국의 영예로운 판사를 원한다. 선거무결성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정의가 이로써 부활함을 확신한다.“고 주장하며 대법관에게 주는 공개장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2. 연수을 선거소송 판결문 비판 (도태우 변호사: 자유변협)

지난 6년 간 사법흑역사의 바닥점을 찍은 사건으로 평가했다.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판결문에 정상선거가 어떤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기준이 없는 판결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도 변호사는 헌법 제41조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공정성, 국제법상 투표지와 투표함 이동의 무결성 원칙이 다 규정되어 있기에, 이 원칙이 무너질 때 부정선거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정선거 범행의 주체와 일시, 장소, 방법의 특정을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특별2부는 증거가 거대 기관에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공해소송 등에서 확립된 증명책임의 합리적인 분담 법리를 거부하고, 민간인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증명책임을 부담케 한 뒤 입증 부족으로 패소시킨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고 도 변호사는 비판했다.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증거채택도 결론을 정해 둔 것처럼 편파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에 대해서는 피피티(ppt) 발표를 한 번 본 것으로 임시사무소의 통신선이 선거통신과 ‘망분리’가 되어 있다고 바로 인정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해서는 1,974매 투표구의 재검표에서 그 절반인 1,000장 이상의 투표지가 투표관리관 란의 인영이 일장기처럼 뭉개져 나타났으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이의하지 않았으면 모를 수 있다’는 궤변으로 원고의 항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의 수십 차례 서버 보전 신청과 감정 대상 추가 신청은 받아주지 않으면서, 피고가 무려 37 종류의 롤 용지를 들고 와 이번 선거에 쓰인 2 종류 외에도 모두를 적법한 비교 기준으로 인정해 달라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단번에 받아주는 놀라운 대조를 선보이기도 했다.

결국 연수을 선거소송 판결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대법원의 법치파괴 선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도 변호사는 혹평했다. 현 상황은 법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도 변호사는 법관과 법리가 아니라 국민의 경험과 상식이 법의 뿌리이며, 힘의 논리를 극복할 사법적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발제3. 법치 파괴 판결 규탄 연설 (민경욱 전 국회의원: 국투본)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전 국회의원)은 인천시 연수구 을 지역역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원고로서 대법원의 7.18 기각 판결에 대해 규탄 연설을 한다. 민경욱 상임대표는 지난 2년 여 동안 4.15 총선의 부정을 고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이끌었다. 민 대표는 4,15부정선거에 대한 고발 원고로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의 내막과 양태를 고발하고, 대법원과 국회 등 헌법기관, 제도권 언론의 ‘침묵의 카르텔’을 규탄하며, 7.18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고발과 투쟁의 정의로운 경험을 통해 규탄한다. 민 대표는 “진실은 비록 어둠의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은폐될 수 있으나, 언제나 전진하여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확신하며 진실과 정의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민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거무결성이 추상같이 지켜지는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회복될 수 있는 승리의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발제4. 대법관 고발장 낭독 (박주현 변호사: 자유변협)

자유변협 공동대표인 박주현 변호사는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전 국회의원 지역구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박주현 변호사는 7.28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연수구을 지역구 선거소송의 담당했었던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허위공문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죄은닉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고발한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자유변호사협회의 대한민국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4.15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와 증인을 눈과 귀로, 서면으로 보았으면서도, 그리고 이른바 육감으로도 투표, 개표, 재검표 등 선거의 전 과정이 부정선거였음을 뼈속까지 느꼈으면서도, 이를 낱낱이 밝히지 않고 오히려 4.15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대한민국 주권을 한 번 더 짓밟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팔아먹은 사법부를 고발합니다. (…) 이들의 행위는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은 것은 물론,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역사상 그 어떤 부끄러운 자들의 행동보다 더 수치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자자손손 비난받아 마땅하며, 평생을 속죄하며 지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행동에 부끄러워 낯도 못 들고 다닐 정도인데, 아직도 뻔뻔스럽게 대한민국 대법원에 출퇴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의 결론과 과정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바, 거짓내용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을 비롯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고소장, 고발장 하나에 포괄적으로 적시하여 처벌받게 하기 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씩 하나씩 고발하여 경찰서에서, 검찰청에서 소환되어 수사를 받고, 법정구속되고, 병합기소되어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부정선거 특별검사가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선거 범죄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고발취지를 역설했다.

2022. 9. 1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자유변호사협회·4·15부정선거 국민투쟁 본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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