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한다면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각종 스팸 메일이나 스팸 문자를 보내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사이트에 가입되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타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회원가입 등의 명목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또는 설문지 작성, 동의서 작성, 서명 운동 참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PC방이나 학교 등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PC를 사용한 이후에는 꼭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컴퓨터를 종료하더라도 로그아웃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이용자가 계정 정보를 들여다 보거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지적되고 있는 택배 상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상자 겉면에 붙어 있는 송장에는 개인의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름 등이 기재됩니다. 상자를 버릴 때 이 송장을 찢어서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여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해주는 나만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도 함께 보호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천재학습백과 초등 소프트웨어 용어사전)

개인정보보호위워회 로고

 

▷관계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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