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 재판부(판사 이종환, 김도형, 김수정)는 "16일 신청인이 접수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중 2021. 11. 20. 및 2021. 11. 21. 각 집회에 대한 금지 부분은 법원 2021구합4823호 옥외집회금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이 결정을 받아낸 신청인은 바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이다. 효력 정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2021. 11. 20. 및 2021. 11. 21. 각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또, 신청인이 신고한 2021. 11. 20. 및 2021. 11. 21. 각 집회의 현실적인 규모는 그 신고 내용처럼 대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참가자들에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방역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위 각 집회는 공공의 안녕 (安寧), 질서(秩序)에 위협을 끼치는 수준의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집회현장에서 질서유지인을 충분히 두고 개인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스크 등 각종 방역물품도 충분히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하여 안전한 집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21. 11. 20. 및 2021. 11. 21. 각 집회에 대한 금지 부분의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이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示唆)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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