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이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의 집회금지명령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8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그것을 행정법원이 받아 들였다.
이동욱 회장은 지난 10월 1일 개천절 행사를 광화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행사도 이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1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만명 집회 허가를 받았다"면서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했으니 이제 1만명이 모이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가만히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쟁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의 기회를 통해 깨달았으면 한다"고 귀띔했다.
조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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