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이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의 집회금지명령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8일에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 그것을 행정법원이 받아 들였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동욱 회장은 지난 10월 1일 개천절 행사를 광화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행사도 이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었다.

이 회장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21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만명 집회 허가를 받았다"면서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했으니 이제 1만명이 모이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는 가만히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투쟁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의 기회를 통해 깨달았으면 한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