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은 오늘(18일) 10시경에 서울시(서울시장 오세훈)와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의 집회금지명령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에 접수시켰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이 회장의 이러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다.

현재는 위드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고 잠실 야구장에서는 2만3천명의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만원 관중이 연일 야구경기를 즐기고 있고, 만원 관중이 마스크를 벗고 치맥과 팝콘까지 먹고 있습니다.   2021.11.11 고양종합운동장에서 3만명의 만원 관중이 밀집하여 월드컵 축구경기도 마음껏 즐겼습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에서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야구장, 축구장에 적용되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정원의 50%입장,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정원의 100% 입장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축구,야구경기는 중요해서 3만관중이 마스크 벗고 치킨, 맥주까지 밀집해서 먹는 것을 보장하여 잠실야구장의 BBQ치킨 매점 매출이 1억2천이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2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한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마스크 벗고 음식 먹는 것이 훨씬 위험함에도 그런 행위까지 야구장, 극장, 공연장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보장하고 있고, 대선후보의 유세장은 중요해서 아무런 숫자 제한없이 시장, 문화거리 등에서 포옹, 악수, 음식섭취 등 밀집 접촉을 제한없이 보장하면서 훨씬 안전한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음식을 금지한 집회를 하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단 499명만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을 질병을 악용해서 선택적으로 농단하는 행위입니다. 

499명의 야외집회가 가능한 것도 무려 10여차례 이상 행정소송을 통해서 방역당국의 이런 최소한의 형평성에 벗어난 행각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어서 비로소 가능했고 법정에서 방역당국은 야외에서 단 2명 이상의 인원이상이 집회를 할 경우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다는 주장, 백화점, 마트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해서 보장한다는 주장, 대선유세장은 정당법이 보장해서 행정명령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 헌법 21조의 집회의 자유는 말살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방역당국의 코로나을 이용한 선별위험 주장에도 허용된 수많은 499명 옥외집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는 없습니다. 

2020.11.14. 민노총 3만명 집회, 2021.7.3 민노총 1만명 집회, 2021.10.20 민노총 2만명 집회, 2021.11.14 민노총 2만명 집회가 있었지만 옥외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연일 벌어지는 3만관중의 수많은 야구경기와 3만 관중 축구경기 그리고 동일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5만 관중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밀집하고 마스크 벗고 치킨, 맥주 등을 즐기고 있음에도 해당 야구 경기에서 코로나 대량 확산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 40만명에 달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백화점, 마트,관공서, 전철 등 실내 밀폐된 3밀(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서는 인원제한없이 집합을 허용하면서 훨씬 안전한 옥외 집회는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밀집도 완화도 아닌 절대 인원의 제한을 통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유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40만명의 코로나 확진자 중 옥외집회를 통하여 확산된 사례가 몇 명이고, 해당 장소에서 확산이 일어났다는 근거를 밝혀달라는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여 심각한 정치방역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실내 밀페된 공간인 교회도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인원의 50%(한칸 띄기)가 적용되고 있고 백신접종자의 경우 인원 제한없이 정원의 100%의 입장이 허용되고 있어 백신접종자 예배는 2만명 정원의 대형 교회 경우 실내에서 2만명이, 백신미접종자 예배의 경우 1만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벗고 3만관중이 치킨을 먹는 야구관람(백신접종자 정원의 100%, 백신미접종자 50%), 실내 밀폐된 3밀 공간의 2만명 실내 예배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옥외집회의 자유를 옥외에서 마스크 쓰고 499명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헌법 농단이므로 역사에 책임질 범죄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한달 간 국내선 이용자 580만명, 제주공항 휴양지 이용자가 230만명으로 이들이 수백명 밀폐된 비행기에서 밀집하는 엄연한 현실을 고려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헌법 21조에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현재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에 대해서만 선별적 위험을 주장하며 허가제를 넘어 계엄령보다 심각한 전면적인 통제와 억압을 하는 것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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