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 전경
은평제일교회 전경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22일(목) 00:00부터 7월 31(토) 24:00까지 관할 은평구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하여 '10일' 동안 교회운영중단 처분을 당했다. 

은평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운영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는 생략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즉각 구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대책을 강구한 다음 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승소를 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각급 시도지사의 교회에 대한 코로나19에 따른 기준이 모호한 행정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평제일교회 관계자는 "방역을 다른 어느 곳보다 청정관리하는데 구청이 ‘교회 폐쇄' 조치를 한 것은 종교탄압이 아니냐"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유환우)는 29일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2021.7.2~2021.7.31.)의 효력을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평제일교회는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방침'에 대하여 다른 교회 10여곳과 함께 효력정지 처분을 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며 서울시 방역지침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한편,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학성 국민혁명당 고문(前 한국헌법학회장)은 "법원이 10%내지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예배)전면금지 조치가 위헌인지 위법인지 여부만 판단할 일이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양 행동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었다.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는 "3000~4000여명 규모의 교회에서 20인 미만 예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전체 수용인원 10% 범위 내에서 예배를 해왔다"다고 강변했지만 관할 은평구청에서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10일간 교회운영 중단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 은평제일교회가 집행정지 처분을 행정법원에 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지난 16일 법원의 인원 수 제한 결정범위를 넘어서는 예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교회 폐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한 법조인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보장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런 공권력의 과잉 행태가 있느냐”며 "실제 사례를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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