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민통재하는 정부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7월 20일(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정부의 국민통제가 최고조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연합뉴스 12월 11일자 기사 '코로나19 관련 주요 일지'를 인용하면 2019년 12월 27일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최초로 보고했고 그 이후 한국은 초기 대응실패와 계속된 정부와 보건 당국의 오판(誤判)과 부적절한 대처로 신규 확진자 수가 1천252명으로 최고치를 돌파하고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文 정권의 선택적 조치에 따른 '정치방역'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文 정권의 선택적 조치에 따른 정치방역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사 정경환)에서는 지난 8.15집회(광화문 일대)에 제천지역 참석자들을 모집한 다음, 미리 마련한 버스를 이용해 그들을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이후 집회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 피고인의 모집으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8월 16일부터 19일경까지 제천시 보건당국이 피고인에게 모집한 집회 참석 대상자들의 명단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참석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며 명단 체출 요구에 불응해 정당한 사유없이 제천시장이 실시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역학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주문 :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의 주문은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지난해 8.15집회에 참석했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천시장의 행정명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했다.

또, 판사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모집한 제천지역 거주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은 이 사건 이전은 물론 집회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진된 사실이 없어 그 무렵의 감염병환자라고 할 수 없고,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감염병의사환자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후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병원체보유자라고 할 수 도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나 집회 참가자들은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 등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단지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 2호,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명단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가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생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결정했다.

판사,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의 한계를 넘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2020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었다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은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의심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질병관리청장 뿐만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였고 같은 법 제79조의2 제3호는 '제76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게 되었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의 법 규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일보 7월 15일자 김태규 변호사(前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헌법도 과학도 무시한 '방역 독재'라는 시평에서 "강력한 감염 방지책 당연해도 의학적·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한다, 계엄보다 더 쉽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먹구구 대책에 '文데믹' 분노, 백신 보릿고개, 민노총엔 쩔쩔, 독일선 '방역 위반 과태료'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文의 방역조치는 독재적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문화일보에서 김태규 변호사 시평 보기 =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1071501033011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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