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경사 김국호
안동경찰서 경사 김국호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활성화 목적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음잇기(Mind-Bridge) 챌린지 등 노인학대 신고 집중 기간 운영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누구나 세월이 흘러 노년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으면 노인학대의 어두운 모습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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