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중앙선관위는 오늘 21일(금) 늦은 오후 5시 57분께 본 기자의 인터넷질의로 정치관계법질의 답변이 게시되었다고 문자로 통보해 왔다. 그 내용은 상기 사진과 같다.

질문 내용

아래의 정보를 성실히 공개해 주십시오.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의 운용장치인 엘지그램노트북의 무선랜카드 장착 여부와 장착용 패드 상태에 대해 납품검사시 분해해서 검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전수검사였는지 아니면 일부 검사였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검사조서의 공개를 바란다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재판관련 정보등(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로 비공개한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어떤 재판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끝.

최종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본 기자의 민원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의 운용장치인 엘지그램노트북의 무선랜카드 장착 여부와 장착용 패드 상태에 대해 납품검사시 분해해서 검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전수검사였는지 아니면 일부 검사였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검사조서의 공개를 바란다라고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는데 재판관련 정보등(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로 비공개한다"고 결정을 하였는데 "어떤 재판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는 질의에 "사건번호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재판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본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질의와 답변으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엘지전자가 납품한 엘지그램 노트북의 무선랜카드 장착용 패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중앙선관위는 무선랜카드의 장착 여부와 장착용 패드 상태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일에는 감사원이 524명이 올 초에 낸 중앙선관위에 대한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투표지분류기) 21대를 직접 분해점검한 결과, 무선랜카드 사후 탈거로 추정되는 특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사청구 사항은 청구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한다"라고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를 청구인 대표에게 알려왔다.

청구인들은 감사원의 검토결과를 받아보고 "감사원은 결과만 내놓았지 근거(사진 등과 같은 증빙서류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선거전문가는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를 볼때 패드 상태를 제대로 눈으로 확인해 보았는지 의심이 간다"면서 "감사원은 검토결과만 내놓았지 정작 청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적 기관이라면 적어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524명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무선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고 1,177대의 패드 표면이 모두 울퉁불퉁하냐는 질의에 대해 중선위가 다 같은 제품이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들어있는데 감사원은 "어떤 방법으로 분해점검을 해서 무선랜 카드 사후 탈거로 추정되는 특별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지?"와 "솔더링 전문가가 진단했는지?" 그리고 ":화학 성분 검사는 했는지?"를 감사원은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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