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한영만 기자) 2021년 5월 10일 세월호 자원봉사자 성관계 보도를 한 뉴스플러스에서 이봉규TV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성관계 보도가 나간 이후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인 원고측은 뉴스에서 거론된 3인이 아니고, 2인이었다. 

왜냐하면 3인 성교가 아니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형사소송으로는 고소를 안하고 민사로만 진행을 했다는 점이다. 

원고측 주장의 요지는 성관계가 있었으나 세월호 텐트에서 한게 아니고 모텔에서 했으며 2인 성관계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성관계는 서로 사랑을 해서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2인 성관계를 3인 성관계로 잘못 보도했고 내용을 왜곡했으며,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개인사생활을 왜곡·보도를 했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원고측 2명은 모두 가정이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사랑이었다고 할지라도 불륜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보도는 잘못 나갔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플러스는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전 "법원, 세월호 유가족들·자원봉사자 성관계' 보도 언론사, 3,000만원 배상해야"라는 보도가 뉴스1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 보도를 보고 대깨문들이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듯이 기사를 퍼날랐다. 사람들은 성관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인식을 하게 되었다. 

본 기자가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전달한다. 

왜 "뉴스1"은 이런 2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쏙 빼고 보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본 기자도 고소를 당할지 모르는 상항이지만 그냥 보도하기로 한다.  

본 기자도 고소당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보도를 낸다. 사실 많이 떨린다. 

그리고 본 기자는 자살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유서를 컴퓨터나 문자메시지로 남기지도 않을 것이다. 

해당 내용은 이봉규TV에서 볼 수 있고, 요약된 영상을 본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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