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정정보도문] 지난 3월 29일 본지에서 내보낸 상기 기사에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의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를 '막대, 점자 또는 모자이크 등의 모양의'로 변경하려는 시도(試圖)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못한 것으로 보아 국회가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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