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4. 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인터넷 열람시간은 시간제한이 없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명부작성기준일인 3월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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