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4. 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2일〜3일)과 선거일(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4. 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각 기관ㆍ단체, 주요사업장 등에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시선관위는 4. 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ㆍ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자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자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