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현직법관 탄핵소추와 미국하원의 전직대통령 탄핵의 유사성 - 권오용 변호사/4·15 총선무효소송 청구인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

미국 상원은 2. 14.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에서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 의원 2/3에 못 미치는 53명의 찬성과 47명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탄핵기각결정으로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7600만 미국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도 1. 6. 당선인 결정을 위한 상하원합동회의가 열리는 의사당 앞에서 7개 경합주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검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하여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도록 촉구한 트럼프 前 대통령은 연설도중 극단주의 과격분자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점거사태를 야기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미 상원회의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미연방 수정헌법 1조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우월성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헌법에 위반하고 직접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한 폭력선동가 정치인이라는 의원들의 전문증거에 의한 주장은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변론이 우세하였고 그 결과 탄핵은 부결되고 만 것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심리절차를 이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소속당 의원들의 주장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하였으나 자료로 이용된 비디오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어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는 2. 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161명의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현직 법관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300명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결정은 재적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 발의한 의원의 숫자가 161명이었으므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결정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전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이라는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재판과정에서 허위인 점이 언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2)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경찰서 경비과장을 폭행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양형부분 이유에 대한 표현이 논란이 예상되므로 좀 더 완화하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과 3) 유명인의 도박죄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판사가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 형사과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은 후 담당판사에서 다른 판사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탄희 의원 등 161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위 탄핵소추의 사유는 재판에 관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것이지만 피소추자인 임성근 판사가 당시 형사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서 국익에 관련한 사건 등 중요사건에서 재판장이나 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한 것이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임성근 판사는 위와 같이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3회나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폭로된 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임 후 탄핵절차를 진행하여 정치생명을 끝내려고 한 미국 민주당 의원들처럼 현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과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석을 독점한 국회의 탄핵 권력을 남용하여 현직 법관을 본인의 사직 의사와 상관없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사법부가 개혁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사법개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아래 표와 같이 4·15 총선의 용인시(정) 지역구 선거결과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현직 법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하여 탄핵발의한 161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자 이탄희 의원은 상대 김범수 후보에 대하여 당일투표결과 73표 졌으나 사전투표 합계에서 14,370표를 이겨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합계에서 14,297표의 큰 차이로 이겨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과 충청, 부산, 강원 등 경북과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 간에 총선 당일투표에서는 비교적 대등한 득표율을 보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특별히 63:37이라는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이 큰 득표율의 차이로 이긴 것은 사전투표의 결과가 조작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탄희 의원의 득표결과도 사전투표에서 상대후보에 비교할 때 63:37이라는 비율을 보인 것은 조작의 결과라는 것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으로 조직한 법원내의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위원회 소속 활동을 하면서 법원행정처의 법관의 학술활동에 대한 제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법관을 사직한 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국제인권법위원회의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형사재판 회부로 국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린 가운데 4·15 부정선거로 국회로 입성하여 자신이 소속되었던 법원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로 법관을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법원장과 전직 법관출신으로 부정선거에 의하여 국회에 의하여 입성된 이탄희 의원과 부정선거로 구성된 여당 독점의 국회가 국회의 탄핵 권력을 현직 법관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써 “현재 자행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집권자들의 편에 서지 않거나 전직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자들은 숙청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이 법관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임용하고 보직하는 적폐청산식의 자기 사람 채우기 인사와 함께 재판을 장악하는 의도가 실천되리라고 우려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집권자들에 의하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하여 당당하게 비판에 나서야 할 여, 야 정당들이 사상 초유의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탄희 의원과 같이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21대 국회가 불법적인 부정선거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입법권과 탄핵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직접 나서 소환하기 위하여 지역구민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길 밖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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