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1.25일 ~ 2.10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료출처=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1.25일 ~ 2.10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료출처=경상북도

안동데일리 경북=서승관 기자)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1.25일 ~ 2.10일까지 17일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하되, 상습적인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점검표 미제출 및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육류가공업체의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이번 현장점검 시 다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축산물작업장을 위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8명이 합동점검반(23개반)을 편성하여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6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도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방지 및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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