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사진은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자료출처=경상북도
▲ 상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사진은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 자료출처=경상북도

안동데일리 경북=서승관 기자) 상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연접한 토지의 농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은 2월 1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금액의 50%(자부담 50%)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 재산 보호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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