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문 앞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속보] 지난 12일(화) '524명'의 청구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접수 과정을 거쳐 청구조사5과로 배정된 이 공익감사청구는 충분히 검토한 후인 22일(금)에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7조(사전조사의 방법) 제1항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출장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24명의 청구인들 중에서 어제까지만해도 "공익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조사(중앙선관위)를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언제 감사원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냐?"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래서 "감사원에 항의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현수막을 만들어 감사원 앞에서 집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청구인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2018년 투표지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제어용 노트북 위법·부당 구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라는 제목으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구○○ 대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을 강조해 언급하며 '현장조사'는 언제 나가는 거냐"고 거세게 항의까지 한바 있다.

22일 오전 본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는데..."라며 "사실 이런 일은 중앙선관위 감사과에서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거잖아요?"라는 질문에 중앙선관위 직원은 "결과라든지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별도로 기한내 알려 줄 것"이라면서 "저희(중앙선관위)는 실체적인 확인이라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지난 '4.15총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법과 규정대로 이뤄져 "2018년형 투표지분류기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조달구매했는지의 의혹을 밝히는데 감사원이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선거전문가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운용장치) 노트북 서브보드에 '통신'이 가능한 '무선랜 카드'가 장착된 채로 4.15 총선에 사용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것은 현재까지 선관위가 주장해 온 '통신기능'이 없었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라서 한국의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말하면서 "감사원이 제대로 공익감사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청구 관련증거자료 갑 제5호증 / 무선랜 카드 뒷면(PCB 패드에 납땜하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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