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정여진 기자)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 대법관 전원을 선거소송 지연으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월 18일. 대검찰청 앞
1월 18일. 대검찰청 앞

현재 감사원에는 안동데일리 &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와 기독자유통일당이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2건을 청구한 바 있다. 신년 초 기독자유통일당의 대법관 선거소송 지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이래, 이번에 국투본(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도 포함 13개 시민단체연합이 대법관 전원을 선거재판 지연으로 고발하여 대법관들 14명 대상 2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부정선거진실규명에 선거재판 외에, 법적 조치들을 통해 부정선거진실규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에 2021년 1월 18일 12시, 대검찰청 앞에서는 대법관 선거재판지연 고발 접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민병욱 국투본 대표 및 국투본 대변인 변호인단, 대수장 대표 등 각 애국시민단체장들이 모여 고발장 전달식 및 기자회견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수정 변호사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15부정선거 검증이 그 때 까지 미뤄지면 데이터 유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는 보궐선거 이후 데이터를 잃어버렸다며 증거유실에 대해 회피 해버릴 소지가 있다.”, “지난 번 12월 13일 있었던 검증기일에도 선관위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선관위 측의 PPT쑈만 듣고 마쳐야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리적으로는 불법임이 분명하다.”고 선언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모든 증거보전신청 등 여러 가지를 이성윤 지검장은 모두 반려했다. 선관위는 서버를 이동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정당성 없이 무리하게 서버를 강제로 옮겨) 선거 때 쓰인 서버 그대로인지, 조작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고 전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장에 대해 격변의 시대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장군이군들 포함 애국단체들이 대법관을 고발하는 데 나서셨다. 고발을 하여 국민적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끄끝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발장 접수는 심리적 압박이 될 수 밖에 없고 (부정한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고발조치 했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미국만큼 공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싸우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검찰에 촉구한다. 지난 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모두 일괄 반려했다. 다시 검찰을 찾는다. 대법관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장군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시민단체장은 현장에서, “대법원 선거소송 지연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기에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표와 대수장 대표가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전달한 고발장의 고발취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 최초의 소송인 2020년 4월 17일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시발점으로 총 139건의 소송이 제기될 만큼 이번 4·15 총선이 부정이라는 점에 대하여 많은 후보자, 시민단체 등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실한 증거를 속속들이 법원에 제출됐다. 하지만 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9개월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위 139건 소송 중 현재 126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하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고작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에서만 2020년 10월 23일 제1회 변론 ‘준비’ 기일, 2020년 12월 14일 제1회 검증기일만 열 뿐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그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ž15 총선에서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증거물이라고 지목받은 통합선거인명부가 저장된 전선 서버를 원고들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교체하였고, 점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의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 더욱 참담한 일은 2020년 4월 경 민경욱 전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을 천명하자 부랴부랴 전국적으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 다시 붙이는 등으로 고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인멸한 바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들이 수차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증거 보전 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재판을 하지 않는 부작위행위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증거를 인멸하였고 증거 인멸행위를 소송에서 자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대법관들은 변론 기일을 열지 않고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현상은 대법관들의 인적구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이념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념적 동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과도하게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는 세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법관이 현재 권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한다면 ‘3권 분립 원칙’은 내재적으로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 관한 범죄 혐의 및 선거가 외부의 개입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일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직무유기행위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실제 증거인멸이라는 작위범죄에 가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법관에게 죄책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투표조작·개표조작·증거인멸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에 직무유기로써 동조하는 대법관 전원을 상대로 고발한다.

2021년 1월 18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 대한민국ROTC 애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국민대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자유민주수호운동본부, 자유대한민국재건국민총연합, 415부정선거저항연대, 진실과정의를 추구하는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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