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대구=이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3만6000여건 14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에 우편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94백만원은 전년대비 3.1%인  4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 신고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지서는 1월 12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하며,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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